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6

▶︎ 사건번호 : 광주회생법원 2026회합0000
▶︎ 업종 : 식자재 도·소매업 및 단체급식 납품업
▶︎ 채권자 수 : 78명
▶︎ 채무액 : 약 50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61억 원
▶︎ 진행결과 :
- 2026.05.06 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5.07 보전처분 결정
- 2026.05.07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2026.06.05 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학교, 복지관, 공공기관, 교정시설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납품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공공급식 입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여 월 평균 8~9억 원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기존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식자재 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공급식 입찰 과정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매출 규모는 유지되었으나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였고, 원재료 매입과 거래처 납품을 지속하기 위한 운전자금 확보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금과 상거래채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급식 사업 특성상 재고 확보와 선투입 자금이 필요한 구조로 인해 자금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결국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기존 영업기반과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사업 현황과 재무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하였고,
자산·부채 현황 및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검토하여 회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의 계속성과 거래처 유지 가능성, 향후 수익창출 계획 및 채무 변제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관리인 불선임 방식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