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7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2025간회합000
2. 업종 : 가전제품 및 의료기기 소매업
3. 회사규모 : 총자산 약 5.5억원
4. 총채무액 : 채권금액 9억원
5. 진행결과
2025.10.27 신청서 접수
2025.10.38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11.13 개시결정
→ 2026.04.07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설립 이후 수도권 내 다수의 가전 소매 매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온 중소기업입니다. 전성기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1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 왔으나, 2023년 주요 공급처 그룹의 도산을 계기로 영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매장을 순차적으로 폐점하면서 조직 규모도 임원 2명·직원 4명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에 법인회생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은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차단하는 한편, 계속기업가치(약 3.7억 원)가 청산가치(약 3억 원)를 상회한다는 점을 조사위원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회생계획 수립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은 주요 채권자인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채권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여금채권의 명의변경·추완신고 처리, 특수관계인채권의 이의 철회, 미발생구상채권의 처리 방안 등 복잡한 채권 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5개월여 만인 2026년 4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 제14부로부터 인가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1] 채권 명의변경 및 추완신고 처리를 통한 구상채권 구조의 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복잡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구상채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명의변경 및 추완신고 문제였습니다. 초기 조사기간에는 금융기관 두 곳의 대여금채권 합계 약 6.6억 원이 시인되어 있었으나, 이후 해당 채권의 상당 부분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인해 구상채권으로 전환되면서 채권자와 채권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 쟁점이었던 이유는 채권 명의변경이 신고기간 이후에 이루어졌고, 개시후이자의 시인 여부를 둘러싸고 이의 절차까지 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와 채권액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회생계획안 가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은 명의변경 신고 2건(합계 약 5.7억 원)과 추완신고 2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처리 기준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추완신고된 개시후이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인하는 한편 채권 자체는 시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의결권 산정과 변제 대상 채권액 확정 모두를 법적으로 흠결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쟁점 2] 특수관계인채권의 이의 철회와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구조 조정
두 번째 쟁점은 특수관계인 채권자들이 신고한 합계 약 1.4억 원의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습니다. 이 채권들은 조사기간 중 관리인의 이의로 전액 부인되어 있었는데,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채권의 실재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이의 철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경우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법원 및 채권자 모두가 그 처리 방식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쟁점이 인가의 관건이었던 이유는 특수관계인채권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전액 소각하면 채권자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안에서는 이 채권의 변제에 있어 실질적인 현금 변제 없이 출자전환으로만 처리하고, 나아가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 과정에서 27대 1의 고율 병합을 적용하여 사실상 해당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대폭 희석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러한 구조가 일반 회생채권자와의 형평성을 충족하면서도 채권의 실재를 존중하는 균형점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이의 없이 가결이 이루어졌으며, 법원도 이 처리 방식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및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여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법인회생은 부채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최선의 변제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법적 틀 안에서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청산보다 계속 운영할 때의 기업 가치가 더 높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그 회생의 기회를 보호해 주며,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 기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 신청의 타이밍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주요 거래처의 부실이 가시화되거나 매출 하락이 지속되는 시점에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지금 경영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도움을 구할 적기이며,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