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7

▶︎ 사건번호 : 광주회생법원 2026회합0000
▶︎ 업종 : 농·축·수·임산물의 재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업
▶︎ 채권자 수 : 58곳
▶︎ 채무액 : 약 64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75억 원 (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5.06 신청
- 2026.05.08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2026.06.05 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전처리 가공품 및 식품소재를 생산해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식품 제조 법인으로,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식품 전처리 가공산업은 설비 의존도가 높아 투자 과정에서 금융차입이 누증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금융부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 영업이익 감소와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와중에 2024년 계약재배 사업에서 농산물 가격변동 및 수급 불균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해 자금 유동성에 추가 타격을 주었고,
설비투자·금융비용 증가·사업손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원재료 매입과 생산유지를 위한 단기차입 및 상거래채무가 누적되어
전체 채무 규모가 확대되었고, 상거래채무 변제 지연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법인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대리인은 법인의 최근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 현황을 정리하고,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 회생절차 진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신청 직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속히 확보해 법인의 자산과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동시에 통제하였으며,
채무변제계획안의 기초자료(원금·이자 변제율, 출자전환 비율 등)를 마련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불선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을 이끌어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