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8

▶︎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하합000
▶︎ 업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 채권자 수 : 2곳
▶︎ 채무액 : 약 4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2천만 원 (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16 파산신청
- 2026.05.15 파산선고 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2023년 7월 기존 기프티콘 중심의 단방향 선물 문화를 개선하여 수령자가 직접 원하는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하기 플랫폼을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다.
채무자는 설립 직후부터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B2C 선물 서비스와 B2B 기업 선물 서비스를 출시하며 일부 매출을 일으켰으나, 선물하기 시장이 이미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어
신규 서비스로서 사용자 유입과 시장 점유율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시장 진입 장벽에 더해, 이용자가 지인에게 직접 펀딩을 요청해야 하는 생소한 서비스 구조로 인해 사용자 학습 비용이 발생하여 서비스 확산 속도가 제한되었고, 5%대의 낮은 수수료율과 결제수수료 부담 탓에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내부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개발·운영 인력에 대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서비스 개선·리뉴얼 과정에서 추가 개발비가 반복 투입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매출 성장은 뒤따르지 못하였다.
실제로 매출은 2023년 약 2,100만 원에서 2025년 약 2억 1,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판매관리비가 매년 매출총이익을 크게 초과하면서 영업손실이 2023년 약 7,000만 원에서 2025년 약 2억 6,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부채총계도 2023년 약 1,700만 원에서 2025년 약 4억 1,800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대표자가 서비스 구조 개선과 마케팅 전략 조정, 신규 사업모델 도입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영업손실과 자금 유출이 누적되어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 대리인은 채무자의 사업 연혁과 재정 악화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3년(2023~2025)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산·부채 현황과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채권자목록을 정리함으로써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수익 구조의 한계 ▲시장 확장 및 사용자 확보의 어려움 ▲지속적인 운영비·개발비 부담 ▲B2B 사업의 계절적 한계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 결과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내어,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신고기간·채권자집회기일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