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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골프용품 도매·소매업 영위 소기업, 코로나19 후유증 극복하고 간이회생 인가 성공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24

본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골프장 내방객 변동이라는 이중의 외부 충격으로 매장을 잇달아 폐장하며 채무불이행에 이른 골프용품 유통업체가,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약 1년여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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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광주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2.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스포츠용품 유통업)

3. 회사규모 : 총자산 6,700만 원

4. 총채무액 : 채권금액 6억 8천만 원

5. 진행결과

2025.04.08 신청서 접수

2025.04.23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06.25 개시결정

→ 2026.05.13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2020년 설립되어 골프용품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 설립 초기 골프채 전문 판매 매장을 개장하고 이후 여러 곳의 프로샵을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설립 직후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골프채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핵심 매장이었던 로드샵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폐장에 이르렀습니다. 한 차례 위기를 넘긴 듯했던 의뢰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한 골프 인구 증가의 반사효과가 사그라들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골프장 내방객 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자, 운영 중이던 5곳의 프로샵 가운데 3곳의 수익성이 동반 악화되어 추가로 폐장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내 연이은 매장 폐장으로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남은 채 매출 기반만 축소되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의뢰인은, 스탠다드의 조력을 받아 광주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스탠다드는 의뢰인의 자산 및 채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속하게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조사,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스탠다드는 이들 채권을 회생채권 전체의 변제구조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 작업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이후 약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 가결과 인가결정을 모두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회생채권 및 구상채권 원금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향후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전액 출자전환함으로써 외부 채권자에 대한 현금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한정된 영업수익금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채권자들에게도 청산 시보다 더 나은 변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1]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적정한 권리변경 설계

의뢰인의 채무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보험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면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그 규모가 전체 회생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유한 구상채권은 통상 일반 상거래채권자와는 협상의 성격이 다르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동의 확보가 사건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건이 된 것은 보증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설계하면서도, 의뢰인의 한정된 영업수익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현금흐름 계획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는 관계인집회에서의 가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보증기관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의뢰인의 실제 이행가능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5%만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하면서, 그 현금변제분 역시 사업 초기 3년간은 매년 3%씩만 변제하고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는 4차년도부터 변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업 초기의 현금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도 전체 채권자에게는 청산가치 배당률을 상회하는 변제를 제공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관계인집회에서 해당 채권자들의 동의를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영업수익금만으로 변제와 운영을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현금흐름 설계

의뢰인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총자산이 약 67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총부채는 약 6.5억 원에 달해, 별도의 처분 가능한 유휴자산이나 외부 투자 유치 없이 오로지 매장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자금을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업 초기에는 폐장한 매장들의 공백을 메우고 남은 매장의 영업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변제 재원 마련이 더욱 빠듯한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관건은 회생계획 인가 요건인 수행가능성, 즉 의뢰인이 향후 10년에 걸친 장기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변제 부담을 사업 초기에 과도하게 배치하면 영업이 정상화되기도 전에 회사가 다시 자금 압박에 빠질 위험이 있었고, 반대로 변제를 지나치게 후순위로 미루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는 양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탠다드는 사업 준비연도에 약 2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별도로 차입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변제 첫 3년간은 현금변제분의 3%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영업이 본격적으로 안정화되는 4차년도 이후부터 변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자금수지 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가 매장 관리를 위해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 CRO를 선임하여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의뢰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어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이행 의지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한정된 자산 여건 속에서도 10년간의 안정적인 변제 스케줄을 갖춘 회생계획으로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쟁점 3] 보증기관의 향후 대위변제에 따른 미발생구상채권의 처리

회생계획 수립 시점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증기관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면 장래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미발생구상채권의 존재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그 발생 여부와 시점이 불확실하여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리 확정하여 변제계획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관건은 이러한 불확정성을 안고 있는 채권을 회생계획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추후 실제로 대위변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 변제계획 전체의 형평성과 이행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율을 불필요하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었습니다.

스탠다드는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향후 대위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이미 경과된 변제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조건부 변제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발생의 불확정성을 회생계획 내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다른 확정채권자들의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체 회생계획의 안정성과 이행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법인회생제도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존속가치가 있다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코로나19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이 두 차례에 걸쳐 사업에 영향을 미쳤을 뿐, 사업 모델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생절차는 이러한 기업에게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폐업이나 청산이 아닌 정상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성패는 신청 시점에 크게 좌우됩니다. 채무불이행 상태가 장기화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사업 기반이 훼손된 이후에는 회생계획 자체를 설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한 이후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하였기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회생계획 인가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 채무 상환 압박 등의 신호가 감지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회사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보증기관이나 특수관계인 채권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생계획 설계와는 다른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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