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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동대문 의류 도소매법인, 시장형 거래구조와 자금관리 부실로 인한 부채 누적 끝에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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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의류 도·소매업(의류 제조업, 통신판매업 병행)

▶︎ 채권자 수 : 8곳

▶︎ 총채무액 : 약 8.5억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9.3억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21 파산신청

- 2026.06.04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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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 법인은 2015년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국내 의류시장의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매출 회복을 위해 신규 거래처 확보 과정에서 저가수주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적정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원자재 매입비와 외주가공비 등 고정성 지출 부담만 가중시켰고, 동시에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원가율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이 잠식되었다.

 

영업환경 악화로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증가하여 유동성 압박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법인이 영위하던 동대문 도매 의류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현금 거래, 사입자 대납 등 시장형·현장형 거래 구조가 일반적이었고,

원단 구입비와 외주 공임 등 비용 역시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는 구조였던 탓에 법인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대표자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분산 관리되면서 체계적인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매출은 발생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외주 공임비와 원자재 대금 등 채무를 적기에 변제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누적되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진행되었던 법인회생절차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것으로 평가되어 회생을 통한 존속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채무자 법인은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법무법인은 채무자 법인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과 자산·부채 내역을 정리하여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산정표를 작성하고,

채권자목록과 간이조사보고서 등 첨부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후 약 1개월 반 만에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을 이끌어내어,

채무자가 복잡한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하게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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