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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교회 신축공사 건설법인, 자금난으로 법인파산 신청한 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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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1422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업종 : 종합건설업(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철강재설치·포장·항만건설·준설·삭도·설치·조경·산업설비공사업 등) — 교회 신축공사 전문 시공사
▶︎ 채권자 수 : 41건(파산채권 35건, 재단채권 6건) — 채권자목록 기준
▶︎ 부채 : 2,294,375,404원 (2025. 12. 31. 기준)
▶︎ 자산 : 1,793,383,622원 (2025. 12. 31. 기준)
▶︎ 진행결과 :
- 2026.05.08. 파산신청
- 2026.06.05.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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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 법인은 설립 직후부터 교회 신축공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다수의 공사를 수주·완공하는 등 외형상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건설업 특유의 치열한 입찰 경쟁 구조 속에서 신규 수주를 위해 저가로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반복되었고, 특정 공사의 견적 단계에서 물량 누락과 건축자재 가격 인상분 및 인건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자금력이 취약한 채무자 법인의 운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이 계속되는 외부 환경 속에서 공사이익 극대화를 위해 교회 공사 외 일반건물 공사 수주를 추진하며 선투자금을 집행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판단 실패가 더해져 운전자금 부족과 자금난이 한층 심화되었다. 그 결과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적되었고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영업정지명령에 따라 회사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대표자가 개인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 대리인은 채무자 법인의 설립 경위, 영업 현황, 최근 5년 재무상태 및 손익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라는 파산원인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였다. 채권자목록, 임금 미지급 내역,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 산정표 등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정 사항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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