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건설업 부채 약 21억 원 토목 시설물 건설업체, 원자재가 폭등과 공사대금 미수로 파산선고

Writer법무법인스탠다드

Date2026.06.30

본문

ab483-6a4323224d126-5e3d26acfce0b229feb3c7cf5dbe4c226ec16703.jpg

 

▶︎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하합000

▶︎ 업종 : 토목 시설물 건설업

▶︎ 채권자 수 : 219건

▶︎ 부채 : 2,147,510,675원

▶︎ 자산 : 513,162,407원

▶︎ 진행결과 :

- 2026.06.08 파산 신청

- 2026.06.19 파산선고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ab483-6a43236e1d7c0-935018c33d047166dc9693bdaf144bbb2dff30d3.jpg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 법인은 2020년 토목 시설물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경 및 시설물 설치 공사를 수행하며 한때 연 매출 약 57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이후 활발한 수주 활동을 이어가던 중 원자재 가격 폭등과 건설 경기 급격한 침체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실제 투입 비용이 입찰 당시 설계 금액을 초과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내부적으로 대형 현장들의 손실로 이어져, 선행 공정 지연에 따른 고정 관리비 장기 발생과 인력·장비 집중 투입으로 한 현장에서

약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다른 현장에서는 준공 증액분에 대한 정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약 6천만 원의 손해를 떠안았으며,

원도급사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약 3억 원의 기성금 및 준공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자금 흐름이 연쇄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및 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압류·소송이 잇따르면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추가 시공이 불가능해져 영업 활동이 전면 마비되었고, 대표이사가 사재를 출연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누적된 채무와 미수금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결국 자산총계 약 5억 1천만 원에 부채총계 약 2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완전한 자산 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법무법인은 채무자 법인의 설립 경위, 영업 현황, 자산 및 부채 내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주주명부·연도별 재무제표 등 다수의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신청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산정표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별 변제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다수의 진행 중인 소송 및 채권압류 현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보고함으로써, 신청일로부터 약 11일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다.

 

 

▶︎ 개시결정문

ab483-6a4323827809d-94ecd98912300f27ac06a52c52fde5f2ace74322.jpg

상담신청

변호사 직접상담
1600-57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