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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쟁 심화와 고정비 부담이 겹쳐 파산에 이른 IT 서비스 법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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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2. 업종 : 정보통신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채권자 수 : 6건

4. 총 채무액 : 약 5억 1천만원

5. 회사 규모 : 자산 약 7억 6천만원(청산가치 반영 전)

6. 진행결과

2026.05.19 파산신청

2026.06.24 파산선고 결정(간이파산, 파산관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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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해당 법인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및 고용지원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 기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동종 업계 내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고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가 정책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거래처 이탈과 신규 고객 감소가 발생하였고, 이는 매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법인은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력 기반 차별화로 대응하고자 데이터 분석 기능 강화 등 서비스 확장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세금 환급 시장 특유의 낮은 고객 충성도와 서비스 차별화의 한계로 투자 대비 수익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시스템 개발·유지비용, 마케팅·영업비, 임대료 등 고정비는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계속 발생하며 부담이 누적되었고, 

수익 구조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법인은 운영자금 부족 상태에 이르렀으며, 최종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자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게 되어 파산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 법인의 파산신청 대리인으로서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 구조, 재무 현황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정리한 신청이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주주명부·최근 4년 재무제표·임대차계약서·자산상태 및 청산가치산정표·채권자목록·이사회 회의록·확인서 등 15건의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뒷받침하였고,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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