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1
본업의 수익성 악화와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이 동시에 작용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계속기업가치 우위를 입증하고 다층적 채권 구조에 대한 형평한 변제설계로 인가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000
2. 업종 :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업
3. 회사규모 : 총 자산 50억 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62억 원
5. 진행결과
2025.08.01 신청서 접수
2025.08.05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08.26 개시결정
→ 2026.06.09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2014년 설립 이후 인테리어 시공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스크린골프 직영점 및 가맹점을 잇달아 개설하며 스포츠·레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10여 개에 달하는 지점망을 구축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우수 스포츠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사업 초기의 성장세는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골프연습장 방문 수요가 급감하였고, 엔데믹 이후에는 스크린골프 시장 자체가 급속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각 지점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임차료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결국 2024년 말부터 대부분의 골프 지점을 순차적으로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부터 7년간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매장관리 솔루션 역시 골프 사업 철수와 함께 전액 매몰비용이 되어 재무적 손실을 가중시켰습니다.
여기에 2023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약 48억 원에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9억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한 것이 결정적인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약 1.9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취득 당시부터 해당 지역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어 매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골프 사업 손실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 악화와 부동산 원리금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의뢰인은 운영자금이 고갈되었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2025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다층적 채권 구조에 대한 형평한 변제 설계
— 이질적 채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사건의 채무 구조는 유형과 성격이 크게 다른 채권들이 혼재되어 있어 단일한 변제 방식으로는 인가 요건인 공정·형평의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약 62억 원은 금융기관 담보대출(약 29억 원), 금융기관 및 일반 회생채권(약 13억 원), 보증기관의 기현실화 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약 18억 원), 조세채권(약 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채권자는 채권의 성격, 담보 여부, 청산 배당 예상액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여기에 절차 진행 중 채권 명의변경,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 확정, 이의철회, 채권 소멸 등 채권액 자체가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도 설계의 복잡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처럼 이질적인 채권자군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려면, 각 조별로 해당 채권의 성격에 맞는 변제 방식을 설계하면서도 전체 조간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채권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반 회생채권 조에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계획안 전체가 부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담보 채권군의 변제 조건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인가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채권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차등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약 30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전액을 2027년에 일괄 현금 변제하여 담보채권자의 빠른 회수를 보장하였습니다.
일반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시인액의 4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5%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균등분할 현금 변제하는 구조를 채택하되, 초기(1~3차연도) 9%, 중기(4~7차연도) 40%, 후기(8~9차연도) 30%, 최종연도 21%로 변제 비율을 설계하여 사업 안정화 시기에 변제 여력이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보증기관의 미발생구상채권은 현실화 시점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잠재 채권자와의 형평도 도모하였으며, 조세채권은 전액 현금 변제를 원칙으로 하되 2개 연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설계와 채권자별 개별 설득 작업의 결과로 2026년 6월 9일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의 가결 정족수가 모두 충족되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법인회생은 경영 실패를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나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채무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구조적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본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의 사업 실패나 자산 취득 부담이 중첩되어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면, 채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 구조를 재편하고 사업을 지속하면서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인회생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보유 자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기 전에, 그리고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이 집중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효과적인 보호와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운영자금이 고갈되기 전 선제적으로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신청 직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속히 확보하고, 사업 기반을 유지한 채 본업 중심의 재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조속히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생 여부의 판단, 신청 시기의 설정, 보전처분 신청, 채권자 대응, 회생계획안 설계에 이르는 전 과정은 고도의 법률적·회계적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 그것이 회생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인가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