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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 공연 기획·제작 전문 기업, 간이회생절차로 6억 원대 채무 위기 극복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2

본문

콘서트·페스티벌 기획·제작업을 영위하던 소규모 법인이 개인사업자 시기부터 누적된 손실과 대형 페스티벌 투자 유치 무산이 겹치면서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은 간이회생절차를 활용하여 총 6.7억 원의 채무에 대해 장기 분할 변제를 결합한 현실적인 변제 구조를 설계하였고, 2026년 6월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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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2. 업종 : 공연 콘텐츠 기획·제작업

3. 회사규모 : 연매출 15억 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6.7억 원

5. 진행결과

2026.01.06 신청서 접수

2026.01.08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01.29 개시결정

→ 2026.06.09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콘서트와 페스티벌 등 공연 행사의 기획·제작·연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기업으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아티스트 및 기업과 다수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연업은 구조적으로 행사 개최 이전에 제작비를 선지출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흥행 성과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거나 행사가 취소될 경우 단기간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던 시기부터 이러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흥행 부진과 행사 취소로 인한 손실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한 비용 정산 부담이 법인 설립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산한 매출액이 전년도 약 10억 원에서 약 15억 원으로 증가하며 외형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사업자 시기에 발생한 채무의 정산 부담이 회사의 유동성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재무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12월 대규모 공연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투자 유치가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계획했던 매출 유입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자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2026년 1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1] 법인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시기의 누적 손실이 회생원인이 된 경우

— 회생원인의 소명과 계속기업가치 입증

의뢰인은 2024년 8월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재정적 파탄의 실질적 원인은 법인 설립 이전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시기에 축적된 흥행 부진 손실과 행사 취소로 인한 비용 정산 부담에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인 자체의 존속 필요성과 회생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원인의 발생 경위와 법인 단계로 이어진 채무 구조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절차 개시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규모 채무자를 위한 신속한 갱생 절차로서, 채무자가 청산보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사실의 입증이 절차 개시 및 인가의 핵심 요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자산이 약 0.5억 원에 불과하여 외형상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보일 수 있었고, 개인사업자 시기의 손실과 법인의 채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는 회생원인 자체가 부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과 연속성을 법적 언어로 구성해야 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였습니다.

스탠다드는 개인사업자 시기의 사업 연혁과 누적 손실 발생 경위, 법인 전환 이후에도 구 채무의 정산 부담이 실질적으로 이어진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대형 페스티벌 투자 유치 무산이라는 외부 요인이 단기 유동성 악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재정적 위기가 사업 구조 자체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외부 충격에 기인한 것임을 설득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재무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약 2.2억 원으로 청산가치 약 0.4억 원을 상회함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29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속히 받아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채권자 집단의 이해관계 조율 — 출자전환 비율과 장기 분할 변제 구조의 설계

이 사건의 총채권액 약 6.7억 원은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채권, 공연 협력업체들의 상거래채권, 조세등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채권자의 성격과 회생계획에 대한 기대 수준이 현저히 달랐습니다. 금융기관과 보증보험사는 안정적인 현금 회수를 선호하는 반면, 공연 현장에서 직접 인력과 장비를 제공한 개인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인 현금 변제의 비율과 시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상거래채권이 전체 채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채권자 집단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관계인집회에서의 가결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집단의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 변제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채권자들의 반발로 가결이 무산될 수 있고, 반대로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금 변제를 약정할 경우 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의심받아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의 비율, 현금 변제의 시기와 규모, 조세채권에 대한 별도 처리 방식 등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 전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스탠다드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현금 변제분은 1~2차연도에 10%, 3~8차연도에 60%, 9~10차연도에 30%를 균등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이행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들이 신주를 배정받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의뢰인의 미래 수익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부여하여 채권자 동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조세등채권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없이 3년 내 전액 현금 변제를 적용하여 조세 채권의 우선적 성격을 존중하였고, 결과적으로 2026년 6월 9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당일 인가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법인회생제도는 단순히 부채를 탕감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업의 본질적 가치와 고용, 거래관계를 보존하면서 채무를 법적으로 재조정하고, 기업이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구조적 해결 장치입니다. 재정적 위기가 반드시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실체와 가능성이 있다면, 법이 그 가능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회생 신청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다가, 정작 자산이 소진되고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된 이후에야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의 실효성은 신청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시점에, 즉 기업에 아직 살아있는 가치가 있을 때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경영자 자신에게도 훨씬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재정적 위기의 초입에서 주저하고 계신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생 여부의 판단, 신청 시점의 결정, 변제 구조의 설계 모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업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경로를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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