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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연대보증채무] 소프트웨어 개발업 법인 대표이사 회생절차로 새출발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8

본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이끌던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난 속에서 짊어진 각종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회사 자체는 별도의 회생절차를 통해 이미 정상화를 마쳤지만,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겨진 막대한 보증채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받고,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된 변제계획 아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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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회단000

2. 직장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대표이사

3. 총채무액 : 총 채무액 11.9억 원

4. 진행결과

2025.12.26 신청서 접수

2025.12.3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01.27 개시결정

→ 2026.06.16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IT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후 기술집약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확보하고 다수의 특허 및 해외 출원 실적을 보유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그 이면에서는 과도한 연구개발비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가중되면서 회사의 자금흐름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한 시기에 고객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매입처의 업무상 사고로 대규모 보증보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어 공공 발주사업의 연기와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회사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별도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계획 인가와 절차종결을 거쳐 경영을 정상화하였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의뢰인 개인에게 남겨진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각종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해 왔고, 회사의 경영위기는 곧 개인의 보증채무 현실화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소비성 차입이나 조세체납이 아니라 대부분 회사 운영과정에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소득만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자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하고, 채권자별 형평성을 갖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인집회 가결과 법원의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1]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의 경계 — 연대보증채무의 성격 규명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변제조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뢰인의 채무가 개인의 방만한 소비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영상 사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는 채무 발생의 경위와 성실성이 채권자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의 채무 대부분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별도의 소비성 차입이나 조세체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채무가 경영자로서 불가피하게 짊어진 책임의 결과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는 회사의 경영악화 경위와 대표이사의 보증 제공 내역, 회사 자체의 회생절차 진행 경과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채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의뢰인의 회생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 회생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소득활동을 유지하며 변제해 나가는 것이 청산하는 경우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유자산이 크지 않아 청산가치가 매우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총자산은 약 400만 원, 청산가치는 약 218만 원에 불과한 반면, 향후 급여소득을 통한 계속사업가치는 약 6,800만 원으로 산정되어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를 뚜렷하게 상회하였습니다. 이 격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과 향후 소득 유지 가능성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0%를 면제하고 나머지 10%를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채권자 간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안분하는 변제구조를 설계하여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 대표님들께

회사를 이끄는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은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더라도, 그 이면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짊어진 보증채무는 별도로 남아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회생절차이며, 이는 실패를 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직하게 쌓인 채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채무를 방치한 채 시간을 끌수록 지연손해금이 누적되고 신용은 더욱 악화되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폭도 좁아집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 그리고 채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회생절차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개인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표이사라면, 혼자 판단하여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반드시 회생 전문가와 함께 채무의 성격과 규모, 실현 가능한 변제방안을 냉정하게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절차 설계만이 회사와 개인 모두의 재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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