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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채 230억 법인회생, 신청 24일 만에 개시결정 받을 수 있을까? —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 성공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16

본문

수주 공백으로 유동성이 막힌 30년 업력의 해양·수중 엔지니어링 법인.

신청 4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전면 차단했고,

신청 24일 만에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개시결정(관리인 불선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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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기록을 여러 번 쓴 회사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채무자는 1993년 설립된 해양·수중 엔지니어링 전문 법인입니다.

30년 넘는 업력 동안 국내 최초 해저케이블 제작업을 유지해왔고, 특허권 보유한 기술기업이었습니다.

대표자가 대통령표창을 받을 만큼 업계에서 인정받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왜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을까요.

 

잘나가던 기술기업은 왜 무너졌을까?

원인은 회사 내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채무자의 매출은 정부 발주사업과 대기업 EPC 프로젝트 수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신재생에너지 투자 속도 조절, 해상풍력 인허가 지연, 대형 프로젝트 발주 연기가 이어지면서 신규 수주가 줄기 시작했고, 2025년 이후에는 수주 공백이 장기화되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끊겨도 비용은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2,300톤급 포설 전용선을 비롯한 선박 4척과 각종 장비를 직접 보유·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감이 없는 기간에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매달 그대로 나갔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자금조달 여력도 제한적이어서, 프로젝트 공백은 곧바로 유동성 위기로 번졌습니다.

 

숫자가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년 사이 유동자산은 약 119억 원에서 약 48억 원으로 급감했고, 부채는 자산을 넘어섰습니다.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자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라면 핵심 자산인 선박이 개별 경매로 흩어지고, 회사는 기술력과 무관하게 해체될 상황이었습니다.

 

청산이 아니라 회생을 선택한 이유는?

상담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격차였습니다. 

회사를 지금 해체해 자산을 처분하면 

회수 가능한 청산가치는 약 3.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해저케이블 시공 분야의 희소한 기술력과 실적, 특허, 전용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계속하는 편이 채권자에게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회생절차의 핵심 요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은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한다.

둘째,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산을 지킨다.

셋째,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받아낸다.

 

신청 4일 만에 모든 강제집행이 멈췄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변호사는 재무제표 5년 분석, 채권자 74건의 목록 정리, 선박·특허 등 자산 실사, 청산가치 산정을 담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파탄의 원인이 방만 경영이 아니라 외부 시장 환경 변화에 있다는 점, 그리고 설계·용역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법원은 신청 4일 만인 6월 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전면 금지되었고, 채무자의 선박과 자산은 온전히 보전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고 송달갈음 결정도 함께 받아 절차 지연 요소를 줄였습니다.

 

개시결정, 그리고 지켜낸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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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대표자 심문에서 변호사는 파탄 경위와 회생 가능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6월 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24일. 특히 법원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사정과 기술을 가장 잘 아는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회생절차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진행결과

- 2026.05.29 회생절차 개시신청(수원회생법원)

- 2026.06.02 포괄적 금지명령 및 공고 송달갈음 결정(2026.06.04 송달)

- 2026.06.22 회생절차 개시결정 — 관리인 불선임(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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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현재 보유 기술력을 활용해 설계·용역 분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며 회생계획안 수립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회생절차 개시는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신청 속도가 곧 자산 보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 후 수일 내에 발령될 수 있습니다.

 

▶︎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받으면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수주 산업의 특성상 일시적인 프로젝트 공백만으로도 건실한 기업이 지급불능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개별 집행으로 핵심 자산이 흩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절차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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