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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법인 법인회생 성공사례 : 신청 34일 만에 개시결정 받은 방법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2

본문

 

프로젝트 수주로 매출을 만들어가는 IT 서비스법인에게 '수주 절벽'은 곧 자금난으로 직결됩니다.

이 사례의 채무자 법인도 신규 프로젝트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개발 인력을 곧바로 줄이지 못해 고정비 부담이 쌓였고,

결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34일이라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을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위기의 시작 : 수주 감소고정비의 악순환

채무자 법인은 금융·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사로 시스템 구축(SI)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이어온 IT 서비스업체였습니다.

설립 이후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 왔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IT 시장 위축, 발주 감소라는 외부 환경 변화가 겹치면서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사례도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매출 감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발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필수적인 사업 특성상 수주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인력을 즉시 감축할 수 없었고, 

매월 급여·4대보험·퇴직충당금 등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운영자금은 금융권 차입, 대표자 가수금, 미지급금 등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진행 프로젝트의 대금 회수 지연과 거래처 지급 일정 변경까지 겹치며 현금 흐름은 더욱 악화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수익성마저 저하되어 적자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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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0000

▶︎ 업종 : 금융·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사로 하는

웹·모바일 시스템 구축(SI) 및 솔루션 개발·판매업

▶︎ 채권자 수 : 총 120곳

▶︎ 총 채무액 : 약 74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26억 원

▶︎진행결과

▶︎ 2026.05.29 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6.02 보전처분 결정

▶︎ 2026.06.02 포괄적 금지명령(법인) 결정

▶︎ 2026.07.01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불선임)

 

스탠다드 변호사의 법률 조력 : 개시결정까지 어떻게 이끌었나?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제출

법인의 설립 연혁, 조직·자본 현황, 영업 현황, 최근 5년간 자산·부채·손익 현황, 

청산가치 산정, 향후 10년간 손익추정 등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개시원인을 소명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재산 처분·자금 차입·채용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확보해 개별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회사 재산을 조기에 보호

▶︎ 청산가치 산정 및 계속기업가치 소명 자료 준비

실사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산정해 청산보다 회생이 유리함을 뒷받침

▶︎ 관리인 불선임(기존 경영진 유지) 방향 소명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제4항 요건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결정을 이끌어냄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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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 개시원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법인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될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원인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사 조정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 유지가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42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다고 보아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Q.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왜 함께 신청하나요?

A.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개별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재산 처분을 하면 회생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변제·재산처분·자금차입·채용 제한)과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절차 금지)을 함께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제4항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경영진이 회생절차 안에서 계속 경영을 담당하게 되어(이른바 DIP 방식),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생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수주 감소와 고정비 부담이 맞물려 자금난이 심화되는 흐름은 IT 서비스업뿐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 사업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도, 신속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재산을 보전하고 청산가치 대비 계속기업가치를 

명확히 소명하면 관리인 불선임 방식으로 기존 경영진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며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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