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3
신축 시설 투자, 원자재 가격 급등, 팬데믹 매출 감소가 겹치며 자금 사정이 무너진 한 법인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했지만,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구조 탓에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법인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0
▶︎ 업종 : 집단재배·공동작업 관련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농산물 생산·가공·제조·도소매업
▶︎ 채권자 수 : 총 23건
▶︎ 부채 : 약 26억 4,600만 원
▶︎ 자산 : 약 34억 9,700만 원
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회생이 필요했나?
법인의 2025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시결정에서 이 자산 구성에 주목했습니다.
자산 중 상당 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주·임·종 단기채권과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공장·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현금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영업이익만으로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부채는 어떻게 누적되었나?
법인은 설립 이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자가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면서 내부 조직과 거래처 관리에 혼선이 발생했고, 새로운 경영 체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정부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신축 공장 및 체험관 건립을 추진했는데,
보조금만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금융기관 차입을 크게 늘렸고, 그 결과 단기간에 고정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거래처의 경영 악화로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자금 회전이 나빠졌고,
이상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급등은 제조원가를 끌어올려 수익성을 한층 더 악화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체험관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고 대면 거래 매출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신축 시설의 유지비와 금융비용 등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외부 환경 요인(거래처 자금 악화, 원자재 가격 급등, 팬데믹)과 내부 요인(경영진 교체로 인한 혼선, 대규모 시설 투자에 따른 고정부채 확대)이
서로 맞물리면서 법인의 유동성은 점차 고갈되었고, 2024년경부터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재정적 위기가
본격화되어 결국 법적 구조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었나?
▶︎ 채무자 법인의 설립 경위, 조직·재무 현황을 정리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 최근 5년 재무제표를 토대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각각 산정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청산 대비 존속이 유리하다는 점)을 소명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조세등채권별 변제계획안(변제 비율, 변제 기간)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자금수지계획표와 함께 제출
▶︎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을 차단
▶︎ 심문 등 절차에 대응해 간이회생절차 개시원인(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소명하고 개시결정을 이끌어냄
▶︎ 2026.05.29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6.01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2026.06.29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불선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