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3
대형 거래처와의 공급계약 불이행, 온라인 판매 전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원자재 단가 상승 등이 겹쳐 재정적 위기에 처한 생활가전 제조·도소매업체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2. 업종 : 생활가전 제조 및 도소매업
3. 회사규모 : 자산 1억 6천만 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20억원
5. 진행결과
2026.01.22 신청서 접수
2026.01.23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02.10 개시결정
→ 2026.07.03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2018년 설립되어 생활가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국내외 특허 취득과 각종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와 체결한 약 5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사전에 투입한 금형 제작비와 생산자금을 매출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전환하였으나, 저가 경쟁이 불가피한 온라인 시장 특성상 적정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환율·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율 악화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적인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되자 의뢰인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재무구조 악화로 차입금 이자율까지 상승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6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26년 2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탠다드는 개시신청 단계부터 채권자 목록 작성, 시·부인 절차,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에 걸쳐 실무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조사기간 이후 추가로 확인된 채권들의 정리와 특수관계인채권의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계속기업가치(약 4.6억 원)가 청산가치(약 0.6억 원)를 뚜렷이 상회한다는 점을 조사보고서를 통해 뒷받침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자 전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결과, 2026년 5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해 7월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1] 극도로 제한된 유동성 하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한 컨설팅 비용 경감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인 2026년 2월 초, 의뢰인의 예금 잔고는 약 271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이에 스탠다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의뢰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총 사업비 약 2,123만 원 중 정부지원금 약 1,74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 부담할 금액은 약 383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자금을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예납금 등 필수 비용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지급허가를 받아, 극도로 제한된 자금 여건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2] 다양한 채권자군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관계인집회 가결
의뢰인의 회생채권자 12곳으로 정책금융기관, 카드사, 저축은행, 보증기관 등 성격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수의 채권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채권 종류도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채권액 규모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편차가 컸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가결되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상이한 채권자들을 모두 설득하여 동일한 권리변경안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채권자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실제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변제조건을 통일성 있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채권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변경·변제 기준(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 출자전환, 40%를 10년간 균등분할 현금변제,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였고, 조세 등 채권은 1차년도에 전액 현금변제하도록 구분해 각 채권자 유형의 특성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변제구조를 바탕으로 채권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26년 5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7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상담을 하다 보면 "회생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예납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 절차 초기에 필요한 자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회사가 정말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과 같이 예납금·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점은 적절한 시점에 신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히 발휘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어 자구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신청을 미루면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영자라면 혼자 판단하여 시기를 놓치기보다,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조속히 상담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면, 회생절차는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