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7
코로나19로 무너진 급식 사업, 법인 대표이사는 어떻게 일반회생의 길을 찾았나

법인 대표이사는 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나?
채무자는 2001년 법인을 설립하여 이·미용 용품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해 왔으며,
이후 학교 급식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2020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의 등교와 급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주력 사업이던 학교 급식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었고,
이미 확보해 둔 수억 원 상당의 재고와 포장재·부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외부 환경발 충격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무자는 간편조미료(B2C) 및 2차전지 설비용 부품 OEM 등 신규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했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업전환 성공기업 인증을 받는 등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이 안정화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이 소요되면서 고정비와 차입금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었고,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권 차입이 누적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법인 명의의 자금 조달이 한계에 다다르자 채무자는 개인 명의 차입과 신용카드 대출까지 동원해 임금과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지탱했으나,
이 과정에서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까지 겹치면서 채무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인력 감원과 핵심 업무 외 아웃소싱 전환 등 비용 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채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상적인 소득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채무자는 보유 자산 처분과 사업 정상화를 통한 성실 변제를 계획하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회단0000
▶︎ 업종 : 이·미용 용품 제조 및 유통업
▶︎ 채권자 수 : 11곳
▶︎ 부채 : 약 16억원
▶︎ 자산 : 약 16억원
스탠다드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작성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소득·자산·부채 현황 정리,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을 통한 회생방안 및 변제계획안 설계
▶︎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끌어내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조기에 차단
▶︎ 대표자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작성 지원 및 채권자목록 정비(금액 수정) 등 절차 진행 지원
▶︎ 회생담보권·회생채권·조세등채권으로 구분한 변제계획안 마련
▶︎ 회생절차 인가결정 시까지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 전 절차를 대리
진행결과
▶︎ 2026. 5. 19.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
▶︎ 2026. 5. 2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보전처분결정문

▶︎포괄적 금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