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8
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원고 측이 소가 약 28.6억 원 규모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며 그중 약 18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온 사건입니다. 소송이 1심 계속 중으로 채권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은 청구금액 전액이 아닌 보수적으로 산정한 최소 금액만을 회생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전혀 인상하지 않은 채로 관계인집회 동의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2.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숙박업 겸영)
3. 회사규모 : 자산 19억 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56억원
5. 진행결과
2025.04.30 신청서 접수
2025.05.02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05.29 개시결정
→ 2026.07.16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이전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며 한때 매출 약 7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기술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하며 신제품 개발을 완료해 시장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정부 및 민간의 관련 연구과제 발주가 축소·취소되면서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 기반 제품들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IT 서비스 매출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신규 사업으로 숙박업(호텔 운영)에 진출해 매출 공백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스탠다드는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 진행 도중 원고 측이 소가 약 29억 원에 이르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중 약 18억 원을 부당이득반환 명목의 회생채권으로 뒤늦게 신고해오면서, 회생계획 전체의 형평성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스탠다드는 이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을 청구금액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재산정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회생계획에 편입시키는 한편,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전혀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부채가 총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어려운 재무상태와 거액의 소송 리스크가 겹친 상황에서도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1] 17억대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의 최소 반영과 다른 채권자 변제율 유지
회생절차 진행 도중 원고 측이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중 부당이득반환채권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습니다. 소송이 1심 계속 중으로 채권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된 금액 그대로 확정채권처럼 처리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변제 재원이 부당하게 잠식될 위험이 있었고, 반대로 이를 아예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회생계획 이행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회생계획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관계인집회 가결과 인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고 채권을 낮게 반영하면서도 원고 측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에게 변제율 인상과 같은 별도의 양보 없이 형평성을 설득해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소송의 청구원인(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주목하여, 청구금액 18억 원 전액이 아니라 실제 다툼이 되는 기간의 월 임차료 수준을 기초로 보수적으로 재산정한 현실화 예상금액 약 1.8억 원만을 회생계획의 미확정채권 처리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신고된 채권 자체는 회생채권으로 일단 부인하여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되, 향후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 금액에 한하여 기존 회생채권과 동일한 권리변경·변제방법(원금 및 개시전이자 64% 출자전환, 36% 현금분할변제)을 적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율을 전혀 인상하지 않고도 소송 결과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계획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형평성 있는 설계가 인정되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쟁점 2] 대규모 미발생구상채권의 합리적 처리
회생채권 중 보증기관 관련 미발생구상채권이 약 12억 원에 달해 전체 회생채권의 3분의 1에 육박하였습니다. 보증기관이 아직 실제로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앞선 소송 채권과 마찬가지로 확정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경우 형평성 문제와 자금계획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을 확정채권과 같은 조건으로 처리하면 실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필요한 변제 재원이 묶이는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이를 도외시하면 향후 대위변제 발생 시 형평성 있는 변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스탠다드는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실제로 대위변제를 실행해 대지급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채권액에 한하여 회생채권 대여금채권과 동일한 변제방법을 적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대위변제 시점이 변제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해 변제하도록 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소송 채권과 미발생구상채권 모두 같은 원칙, 즉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보수적으로 반영하되 다른 채권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처리함으로써 회생계획 전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법인회생 제도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시장 환경의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채무를 정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계속될 때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당장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합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성패는 신청 시점의 타이밍에 크게 좌우됩니다. 매출채권 압류나 소송 대응 실기(失期) 등으로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된 이후에 절차를 시작하면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담보목적물의 처분이나 채권 조정을 위한 협상 여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는 시점에서부터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이나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회생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의 부담과 회생계획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채권을 보수적으로 재산정하고 형평성 있게 설계하는 작업은 고도의 법률·회계 지식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경영자라면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른 시점에 회생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분쟁 현황에 맞는 최적의 회생 전략을 함께 수립하시기를 권합니다.
인가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