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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진 법인파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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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줄고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신규 수주마저 끊긴다면, 법인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보여도 실제 처분가치가 낮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아래는 실제 결정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법인파산 사례입니다.

채무자 법인은 상하수도 공사 및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지속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외부 환경 악화는 신규 자금 조달과 사업 수주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법인은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부채총액을 웃도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신청 전 기성청구가 완료된 공사금액 등을 제외한 실제 자산가치는 부채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불능·부채초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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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하합000

▶︎ 업종 : 상하수도 공사 및 포장공사업

▶︎ 부채 : 약 8억원

▶︎ 자산 : 약 16억원 (청산가치 반영 전)

 

스탠다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대리인은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현황과 실제 자산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후 진행된 대표이사 심문 절차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신규 자금 조달 및 사업 수주 곤란 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법원이 파산원인 사실을 신속히 인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그 결과 신청 이후 단기간 내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이 이루어졌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이 지정되는 등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 진행결과

▶︎ 2026.07.16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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