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08
사업을 접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빚보다 세금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VTSpEboFzk&t=1s

대출이나 카드빚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을 하다 폐업하신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은 접었는데 세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과 같은 준조세 채권은
일반 채무와 달리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 후에도 세금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대표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바로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래된 세금 체납액을 소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가 체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며,
실제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
체납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 실태조사 시점 기준으로 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최근 사업 규모 역시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또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하고,
- 과거 동일한 세금 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심사 기준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 현재 소득은 얼마인지,
- 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 앞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제출하는 자료들이
특례 제도 심사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금이 있으면 개인회생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세금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일반 채무를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변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례 제도를 통해 세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인회생에서는
금융채무와 일반 채무 정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폐업한 대표님 입장에서는 재기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채무와 세금입니다.
만약 폐업 후 세금 체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개인회생과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세금 문제도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기할 기회까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