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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회생 중 은행·카드·이사·해외여행, 어디까지 가능할까?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4.29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ndXgs6ONf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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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일상이 멈출까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은행 못 쓰는 거 아니냐”, “생활이 막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생활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면서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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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계좌, 정말 다 묶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기 위한 것이지,

채무자의 생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계좌나 새로 개설한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급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 계좌를 통해 변제금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으로 갚아나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계좌 사용 자체를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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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발급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국가 보증을 기반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는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할부 결제나 후불교통 기능도 함께 포함되는 방향입니다.

기존에는 체크카드만 사용해야 해서 불편이 컸는데,

이 부분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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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만기인데 이사 가도 될까요?

이사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변동’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7천만 원으로 낮아졌다면

3천만 원이 반환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그 반환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줄어들거나,

매매로 인해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흐름을 투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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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여행은 가능한가요?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은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전까지 출국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 보험 가입, 휴대폰 개통, 운전면허, 자격증 등

일상적인 부분들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역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지할 수 있고,

재산으로 인정해서 절차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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