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22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월급이 압류 되었는데 어떻게 푸나요?",
"월급이 압류되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 압류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상황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압류 시 개인회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압류와 개인회생, 함께 갈 수 있는 길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 계획안의 내용이 약간 달라질 뿐, 기본적인 절차는 다른 채무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최소 생계비인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되지 않은 금액으로 변제금을 마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면제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면제재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인가 후 변제' 방식과 변제금 산정의 비밀
급여 압류 채무자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인가 후 변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 압류를 해제하고,
그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압류가 해제되어야 정상적인 급여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은 압류 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압류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었더라도,
원래 받기로 했던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금을 분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지 명령,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평한 분배의 시작
급여 압류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바로 '중지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중지 명령은 압류된 급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을 막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압류금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되며,
이 금액은 첫 번째 변제금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지 명령은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까다로운 중지명령 절차를 모두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 작성, 현명한 시작을 위한 준비
급여 압류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은 일반적인 경우와 약간 다르게 작성됩니다.
변제 계획 인가일 다음 달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며,
첫 번째 변제금은 중지 명령으로 인해 적립된 압류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급여 압류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