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28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정부가 민생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을 돕기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많으니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자' 낙인 조기 해소 추진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빨리 신용정보에서 '개인회생'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개인회생 진행 중' 상태로 인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과 같이
1년 후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정보가 유지되던 기간은 과도했다는 의견이 많으며,
재신청 제한 등 이미 재도입 방지 장치가 있어 반복적인 신청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물론,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채무자들이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해서 바로 신규 대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은 여전히 개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균형을 인지하고 있어 조만간 이 변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이 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저의 소견은 개인회생 중이라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끝난 후 대출을 받는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일반적인 채무조정 외에도, 특히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논의가 활발합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3만 1천 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1,200건 이상이 신탁 관련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세사기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복잡성을 더하며,
일부 구제책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장기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때때로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여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려 노력합니다.
정부가 직접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더 빠른 구제를 제공할 수 있어 회생 및 파산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정부의 채무 구제 노력
개인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의 의견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서민들의 채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 탕감 및 조정을 업으로 살아오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이런 자구책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시스템의 확대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회생파산 분야에서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관련 정책은 많지만
아직은 저와 같은 사설 변호사의 영역에서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훨씬 낫다는 것은 당연기에,
개인회생/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