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29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개시 결정 이후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키지 못해 기껏 다 해놓고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특히 변제금 납부와 채권자 집회 참석은 절차의 핵심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제금 납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변제금을 채권자 집회 이후에 납부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정해준 첫 변제일자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는 개시 결정 통지서에는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뒤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생활비를 확보하여 변제금 미납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변제금 납부 일자를 뒤로 미뤄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집회를 아무 이유없이 가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사건은 기각됩니다.
또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로 집회에 참석하면,
법원에서는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다시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집회에 불참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즉시 폐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채권자 집회와 변제금 납부
폐지 결정 시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납부한 변제금의 처리 방식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전에 폐지되었다면, 납부했던 변제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폐지되었다면, 이미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결정 전에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폐지가 된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다 납부해야합니다.
폐지 결정 후 대처 방안
만약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출하여 사건을 다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추심 및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숙지와 성실한 변제금 납부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