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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제도 한눈에 보기|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선택 가이드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9.10

본문

법원 vs 신용회복위원회 '탕감률'이 다르다? ???? 빚 빨리 없애는 국가 제도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입문자 필수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fYfAPKHeFGg&t=4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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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제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채무 종결자의 정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원을 통한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다루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새출발기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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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가 면책되며 상환 의무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3년에서 5년 동안 일부 상환을 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평균적으로 60~70%의 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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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와 특징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90일 이하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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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원금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권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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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한도와 변제 기간

각 제도는 채무액 한도와 변제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 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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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무담보 채무 5억, 담보 채무 10억까지가 대상입니다.

변제 기간 역시 다르습니다. 

개인회생은 3~5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보통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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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이 유리한 이유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의 범위도 넓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대부업체 채무도 모두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기나 횡령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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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워크아웃의 전략적 활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 절차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많은 채권이 ‘상각’ 처리됩니다.

상각이란 채권이 부실화되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채권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채권이 부실화되면 7천만 원, 이후 다시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며 반복적으로 양수·양도되는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줄어듭니다.

※상각? 채권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탕감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채권이 상각되면 탕감률이 높아지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바로 이 상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를 먼저 밟아 채권의 가치를 낮추고, 이후 워크아웃으로 이어가면 워크아웃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5억 원 정도 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통해 약 70%를 탕감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30%인 1억 5천만 원은 5년 동안 변제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워크아웃을 활용하면 남은 채무를 더 완화된 조건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려 워크아웃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전략적 전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병행하면 단순히 회생만 할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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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만약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어서면 일반회생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고 채무가 과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파산만이 선택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전문직 종사자처럼 소득이 높은 분들은 채권자 동의를 얻어 일반회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5억 원인데 소득이 월 3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변제한다 해도 1년에 1,800만 원, 10년 동안 갚아도 1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15억 원의 채무 중 1억 8천만 원을 갚는다는 계획안을 채권자가 쉽게 동의해 줄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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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 사례 – 의사 사례

반면, 전문직 종사자처럼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채무 15억 원이라 하더라도,

의사와 같이 매달 1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850만 원 정도를 변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1억 이상을 갚게 됩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동의할 유인이 생깁니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은 일반회생을 통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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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활용하는 올바른 자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결코 부끄러운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가 마련해 둔,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해 온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권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제도를 활용하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