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29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적 보호자입니다.
바른 절차가 결국 당신의 재기를 만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cxf03lcElY&t=238s

“신청서만 잘 내면 끝?” 회생·파산, 진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서만 접수하면 끝나는 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면책’과 ‘기각’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회생·파산 절차에는 ‘대리’, ‘포괄대리’, 그리고 ‘대행’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신해 주는 것이 대행이라면, 대리는 법률적인 의견과 판단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도산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체법, 절차법, 직행법을 모두 거쳐 마지막에 ‘도산법’이 적용되는 구조죠.
그만큼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법률 사무는 한 번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했다가 다시 찾아오는 분들,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사건이 꼬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약 4천만 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 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법원은 바로 “그 돈을 배우자에게 준 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회생으로 가는 게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고, 사업장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적절한 절차로 파산을 택하면서 모든 게 꼬였습니다. 이게 바로 ‘법률 사무의 무서움’입니다.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정상적인 절차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무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사무장은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행으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채무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반면 변호사는 다릅니다. 사건을 맡을 때
법원에 ‘소송 위임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경유증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 서류가 제출된 순간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내 이름이 들어간 사건이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한마디는 그만큼의 무게를 가집니다.

“법원의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얼마 전 파산 사건 하나를 맡았는데,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보험은 어머니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채무자 명의로 변경됐다가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어머니가 납부했죠.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이건 채무자 재산”이라며 부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가족 간의 돈이 오가다 보니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었는데, 관재인은 이를 근거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8개월 가까이 버텼습니다. “이건 어머니 재산이 맞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결국 채권자 집회 바로 전날, 관재인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사무장이나 직원 손에 맡겨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법원의 압박 속에서 의뢰인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의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회생·파산 절차 중에는 ‘부인권’, ‘사해행위 취소’ 등 민사적 판단뿐 아니라 형사 문제가 얽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시점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장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가 형사 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사건은 ‘행정적 처리’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만 원, 20만 원도 저는 크게 봅니다.”
저는 의뢰인 입장에서 돈의 크기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단돈 2만 원이라도 줄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법원 변제율 하나, 채권자 배분 하나까지 꼼꼼히 계산하죠.
사건을 많이 하는 것이 경험을 쌓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건을 성공시켜야 진짜 노하우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사건을 성공시켜본 경험이 쌓일수록,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채무에 쫓기다 보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휘둘리지 마세요. 살아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법률적 절차를 정확히 밟고, 책임지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회생과 재기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