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06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신청 후 90일 이내 시작해야 하며,
3개월 연체 시 폐지 될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8kQdKXG5-f4&t=24s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 — 신청에서 인가까지

개인회생은 신청 → 금지명령 → 보정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회생신청서와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져 모든 독촉과 압류가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소득, 지출, 재산, 부양가족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이나 소명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충실히 보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정이 마무리되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이 시점부터 회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채권자에게 개시 사실이 통보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80~90% 개인회생 절차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집회를 통해 변제계획안을 조율한 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 후에는 지정된 계좌로 매달 변제를 시작하며, 3~5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됩니다.
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 ‘보정’ 과정 — 법원과의 조율 단계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보정(補正) 과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출 내역, 부양가족, 재산 반영 여부, 사용 내역 등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사용 내역을 소명하십시오.”
“코인·주식 투자금은 재산에 반영하십시오.”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납득할 때까지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개시결정이 확정됩니다.
통상 빠르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지만 기한을 철저히 지켜 대응하면 3개월 내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시작 시점 — ‘90일 규정’ 꼭 기억해야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특정일을 변제 시작일로 지정합니다.
즉, 신청 후 3개월 안에는 실제 변제가 시작돼야 합니다. 문제는 가상계좌가 개시결정 이후에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신청했다면 12월 초가 변제 시작일인데, 계좌는 2월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개시결정 시 “12월부터 2월까지의 미납분을 한 번에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그 금액이 납입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전까지 변제가 누락되면 인가 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매우중요*
변제 중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변제를 진행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 일시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2개월 연체로 바로 폐지되진 않지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밀리면 폐지예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 이후 3개월 분을 갚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 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이때는 일부 변제를 하며 항고를 통해 복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를 성실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의 흐름

인파산은 신청 → 보정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 재산 환가 및 배당 → 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파산 사유와 재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이 과정을 통해 파산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곧바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편입해 재산을 현금화(환가)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면책이 인가되면 남은 채무는 모두 소멸하고,
채무자는 법적으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심리되며,
배당이 완료되면 면책결정과 사건 종결(폐지)이 함께 내려집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도산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인 저 역시 매 사건마다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문의해 주세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드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