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6.23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만큼,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금융기관의 빚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에게 빌린 돈과 같이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주세요.
물론 가족에게 빌린 돈은 증명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비면책 채권이라는 복병을 아시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여,
절차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즉 사기죄와 관련된 채무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해당 채무는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사기죄 고소,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개
인회생이나 파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거나,
민사 소송에서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 채권,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한 이유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어 비면책 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채무와 함께 일부라도 꾸준히 변제하며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매달 변제금을 배당받아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채권자로서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는 셈이죠.
하지만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탕감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전액 다 변제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곧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설령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