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6.26
법인파산할 때 대표이사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법인파산 시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이 파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빚, 세금, 임금이라는 세 가지 대표 항목을 중심으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빚 – 연대보증, 물상보증, 책임경영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의 채무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법률 구조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1) 연대보증: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명한 경우,
해당 채무는 법인이 갚지 못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변제 책임을 집니다.
2) 물상보증: 법인의 채무를 담보로 대표이사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을 제공한 경우,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책임경영·투명경영 이행약정을 통해 간접적인 책임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약정은 원칙적으로 대표에게 채무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재무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약정 위반으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한 대표님은 법인의 회생 실패 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은 법인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했고, 외부 요인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형사 무혐의 및 민사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2. 세금 – 과점주주의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역시 법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주식의 50% 초과 보유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대표이사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을 통해 법인의 세금을 정리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대표라면 개인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일부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일부 대표님들은 법인파산을 통한 세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차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3. 임금 –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체불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부과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금 체불을 방치하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등) 전에 파산을 신청한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이후에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대표자의 형사책임을 감경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정리: 대표이사의 법인파산 책임 범위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법적·재정적 책임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빚, 세금, 임금 각각의 구조와 시점, 책임 요건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이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파산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