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6.26
법인파산 기업파산 절차에서 4가지를 놓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Q. 법인 파산 진행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은 2년 정도 걸립니다.
정리할 채권들이 적으면 빨리 끝날 수 있고, 적으면 길게 걸립니다.
1단계. 파산 신청 전: 회사 정리 가능성에 대한 ‘정밀 평가’ (1달 정도 소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법인을 정말 파산시키는 것이 맞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파산이 유리한 상황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할 사항
→ 회계 자료에 분식회계 흔적이 있는지 검토
→ 자산이나 채무 처리 과정에서 편파 변제가 있었는지 확인
→ 회계 정리 후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 검토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사항 확인
→ 파산 절차가 대표자에게 더 큰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
분식회계? 회사 자산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민 경우.
이는 과거 대출을 위해 ‘잘 나가는 회사’로 보이기 위한 조치일 수 있음.
이런 회계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왜 이런 회사를 파산시키냐?”고 판단할 수 있음.
편파변제? A업체와는 거래를 정리했는데, B업체는 알고 지낸 사이여서 일부 채무만 먼저 갚아준 경우.
이런 사례는 법원이 ‘자산을 빼돌렸다’고 판단할 수 있음.
세금 이슈? “우린 법인세도 밀린 거 없어요”라고 하셨던 대표님 사례에서,
분식회계 정리 후 5억 원 규모의 세금이 새로 발생했던 사례
2단계. 신청: 법원에 파산을 요청하는 공식 접수 및 심문, 예납 절차 (1~2개월 소요)
사전 준비가 마무리되면,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대표자를 직접 불러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는 회사의 현재 상태, 부채의 내역,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법원 앞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위한 예납금이 결정되고, 이를 납부해야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대표자 신문?
어떤 대표님은 “저는 그냥 법인 폐업하려고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원은 “왜 폐업이 아닌 파산을 하려 하느냐”,
“자산은 정말 없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던짐. 이때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납금?
예납금은 법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이 지정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돈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預納)하는 것이에요.
진행해야 할 내용
→ 대표자 신문(법원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 준비)
→ 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 고지 및 납부
→ 예납금은 회사의 채무 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
법인 관할 법원에 따라 예납금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서울·수원 등 전문 법원은 다소 완화됨)
3단계. 선고: 법인이 공식적으로 ‘소멸’되는 시점
법원은 신문 및 서류 심사를 통해 파산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법인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로써 법인은 법적으로 해산되며, 이후 파산관재인이 자산 처분과 채권자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 종결까지는 6개월~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과거에는 파산 선고까지 6개월~1년씩 걸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문 회생법원(서울, 수원, 부산 등)**에서는 1~2개월 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짐
법원에 대표자만 혼자 참석하고, 법무법인 대리인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대리인이 함께하는 경우, 이후 절차 대응이 훨씬 원활하고 신뢰를 얻기 쉬움.
회사에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엔 경매 등 자산 환가 작업이 필요.
이 과정이 길어지면 종결까지 2년 이상도 소요됨.
✅ 마무리 핵심 요약
단순히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 세금, 책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폐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죽은 법인'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과 파산의 차이
폐업? 사업자 등록만 말소되며, 법인은 등기상 계속 살아 있음
파산? 법원이 공식적으로 법인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는 절차로, 남아 있는 채무나 책임도 정리됨
이 때문에 단순 폐업으로 끝낼 수 있는 회사와,
반드시 파산까지 가야 유리한 회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폐업만 해도 되는지,
어떤 회사는 꼭 파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에서 다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