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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이후의 세금 문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13

본문

법인 파산, 선고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법률 사무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Zwf_fv9A7Q&t=11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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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대표자 신문기일이 잡힙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파산을 선고해도 되는지, 결격 사유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문은 대체로 한 시간 정도 진행되고, 그 자리에서 판사님이 전체적인 사정을 보고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그 순간부터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이를 ‘환가’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회사의 잔여 재산이 0이 되면 절차를 종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관재인이 들어와 재산을 정리하고, 배당까지 진행하면서 회사를 마무리 짓게 되죠.

이 단계까지만 보면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률 사무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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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이후,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법인회생이든 법인파산이든, 절차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파산 선고가 나오면 변호사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로펌에서는 파산 선고 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아예 출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선고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고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정 절차가 끝난 뒤 대표이사를 따로 부릅니다.

보통 관재인 사무실로 가서 약 두 시간 정도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관재인이 “회사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이 자금은 왜 인출하셨습니까?”처럼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 동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 자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하면, 나중에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재인의 태도나 질문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즉시 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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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의 조사와 소명 과정, 방어가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자산을 전부 조사하고, 이를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회사 명의의 예금, 투자자산, 심지어 대표이사에게 받을 채권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 입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 즉 ‘가지급금’이 장부상 남아 있으면 관재인은 그것을 회사 재산으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회사 운영비로 쓴 건데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회계상 표시된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희는 관재인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해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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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칙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의 소지가 있는 사건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회계처리상의 문제, 또는 회사 운영 중 불가피하게 발

생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재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일부 금액을 조정하거나 감액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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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이후의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보통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회사는 곧바로 폐업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이때 부가가치세법상 회사의 자산은 ‘자기 매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산 선고 전후의 타이밍에 따라 이 세금의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폐업하면 대표이사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파산 선고 이후에 폐업하면 그 의무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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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런 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표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나서서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대표에게 과세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또한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막고 관재인과 협의하여 반드시 재산이 합법적으로 정리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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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형사 리스크, 그리고 입증

파산관재인은 회사 장부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가지급금과 무자료 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나 급여 체불분을 급하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대표이사가 돈을 인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비였던 거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소명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 전액이 삭제되기도 하고, 일부 금액만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관재인과의 소통,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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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뿐입니다.”

법인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결국 대표이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회생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대표가 형사적·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대표의 삶은 한 번 무너지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합니다.

법인 파산은 끝이 아니라 재기의 출발점, 즉 다시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리의 기회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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