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13
회사 파산 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
https://www.youtube.com/watch?v=EKbzOvigvKM
법인 파산 전,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
회사가 너무 힘들어지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 그럼 남은 자산이라도 팔아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선의의 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파산 절차에는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산 직전에 특정한 거래나 변제가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면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권한은 파산관재인(대부분 변호사)이 행사하는데,
파산 시에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채권자만 이익을 본다면,
그 돈은 다시 회수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문제되는 행동들’
파산 직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산 처분이나 변제 행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경우입니다.
가까운 거래처나 가족, 지인 등에게만 우선 변제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채권자가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갚거나,
원래 담보가 없던 채무에 갑자기 담보를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편파변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라면 법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최대 1년 전까지의 거래도 소급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불능 상태 이후의 개별 변제나 담보 설정입니다.
이미 회사 자금이 바닥나서 전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는 파산신청 이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됩니다.
회사의 돈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 모든 채권자가 함께 못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 채권자만 챙겨주는 건 불공평한 변제이자 부당한 처분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담보가 없던 채무에 대해 막판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부인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단순히 부동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채권, 회사 보증금, B2B 대출의 외담대 등도 모두 담보로 취급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헐값에 팔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짜리 자산을 1천만 원에 팔거나,
아예 거래처에 공짜로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사실상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간주되며, 법에서는 파산 신청 전 6개월 이내의 이런 거래는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뿐 아니라 회사 자산 전반에 걸쳐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처분한 경우, 파산신청은 가능할까?
이런 행위를 이미 해버렸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파산 자격은 자본잠식이나 지급불능 상태 같은 객관적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거래는 결국 나중에 파산관재인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특정 채권자에게 1천만 원을 몰래 변제했다면,
그 채권자는 결국 그 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소송을 제기하고,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채권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대표님은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 채권자와 소송이 벌어지고, 파산 절차도 지연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대표님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사기파산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이유
결국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라면 어떤 행동이 위험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저지른 잘못된 거래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고, 심하면 소송으로 이어져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는,
‘미안한 마음’에서 가까운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행동입니다.
도의적인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하거나, 반환하지 못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고민 중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