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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회생 시 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20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uz0eSY4kBjY&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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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시 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직원들의 생계와 노무 관련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보수’는 임금이 아니다

먼저 임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급여는 ‘보수’, 즉 상법상 보수로 분류되고,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 보수는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개시 이후부터는 ‘정당한 보수’로 인정받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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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은 이사지만 실제론 직원처럼 일했다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직함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직원처럼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직함이 무엇이냐”보다 “실제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하며, 근로자처럼 일했는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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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마치 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정황(지시·보고·근태 등)을 서류와 진술로 입증하면,

그 보수를 임금으로 인정받아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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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

회생 절차 안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익채권은 담보권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공익채권에는 근로자의 임금,

회생 개시 후 법원의 허가를 받고 빌린 자금(DIP 금융),

개시 이후 발생한 매입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즉, 회생 중에도 직원의 임금은 가장 먼저 보호받는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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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도 ‘대지급금 제도’로 보호 가능

회생 신청 시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 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3개월(최대 700만 원), 퇴직금 3년분(최대 700만 원)

- 도산 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3개월(최대 1,100만 원), 퇴직금 3년분(최대 1,100만 원)

이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빠르게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과 분납협의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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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급여, 미리 챙기면 ‘반환 명령’ 받을 수 있다

간혹 회생 절차 전후로 대표이사가 자신의 급여를 먼저 챙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보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를 ‘부당한 지급’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이미 납부한 4대보험, 원천세,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에는 대표이사 보수를 임의로 수령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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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 임금·퇴직금 문제, 스탠다드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 이슈가 아닙니다.

법률과 노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도산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가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에서는 회생 절차에 맞춰 대지급금 신청 시기, 근로자 서류 준비,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리스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필요시 내부 노무사와 협업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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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파견직은 어떻게 되나?

최근에는 프리랜서, 용역직, 파견직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회생 절차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률상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고, 파견직은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준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부 사건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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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런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법원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회사 내 이메일 계정 및 사내 메신저 사용 기록

- 출퇴근 기록(지문인식, 근태기록 등)

- 상사의 구체적 업무 지시 내용

- 급여명세서나 급여이체 내역

- 근무시간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 지급 증거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프리랜서나 파견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에서 임금채권으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회생채권 중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 스탠다드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도

프리랜서로 일하던 분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계약 구조가 복잡했던 사건은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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