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3.23
https://www.youtube.com/watch?v=2YOxinZrIXA
개인회생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현재 보유 재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2년간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 시 최근 1~2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고, 특히 5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거래 사실이 아니라, 해당 금액의 출처와 사용처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현금 인출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은닉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보고 해당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시키게 되며,
그 결과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 역시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고액 결제나 반복적인 소비, 또는 투자·도박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불필요한 지출 또는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변제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재산’이 아니라, 과거 자금 흐름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고액 거래나 현금 사용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