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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회생 전 하지 말아야할 것 | 첫번째 : 거래내역 확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3.23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2YOxinZrI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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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현재 보유 재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2년간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 시 최근 1~2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고, 특히 5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거래 사실이 아니라, 당 금액의 출처와 사용처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현금 인출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은닉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보고 해당 금액을 재산으로 포함시키게 되며,

그 결과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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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드 사용 내역 역시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고액 결제나 반복적인 소비, 또는 투자·도박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불필요한 지출 또는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변제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재산’이 아니라, 과거 자금 흐름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고액 거래나 현금 사용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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