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4.21
https://www.youtube.com/watch?v=fAYlcEqqgB4&t=9s
가족에게 준 돈, 왜 문제 되는 걸까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에게 돈을 주거나 갚았을 때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핵심 기준은 단순합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나눴는가”입니다.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주거나 변제했다면
그 금액은 그대로 재산으로 다시 포함시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황을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 채권자 10명
- 각 채권 1,000만 원
- 내 돈 1,000만 원
이 경우 원칙은
10명에게 100만 원씩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1명(예: 부모님)에게
1,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면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 나머지 9명 채권자는 손해
- 공평성 훼손
→ 따라서 문제 있음
결론적으로는
받은 사람이 다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그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해서 더 갚아라”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가족 간 거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정당성과 인식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으로 돈이 지급된 경우
-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른 변제
- 받은 사람이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즉, “의도적으로 몰아준 게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이렇게 봅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는 게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 매월 소득 300만 원
- 생활비 250만 원
- 현금 인출 250만 원
이 경우
“생활비로 썼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1,000만 원 인출
사용처 불명확
이렇게 되면
“현금 보유 =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