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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회생 변제금? 부양가족에 따라 3,500만 원 차이 나는 이유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06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KKEnmm212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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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득인데 왜 변제금이 다를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월 소득 300만 원이라도 어떤 분은 100만 원이 넘고, 어떤 분은 10만 원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변수,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변제금 계산 원리,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구조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그리고 이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1인 가구: 약 150만 원대

- 4인 가구: 약 390만 원 수준

즉,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생계비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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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 1인 가구: 변제금 약 146만 원

- 2인 가구: 변제금 약 48만 원

월 98만 원 차이

이걸 36개월로 계산하면

약 3,500만 원 이상 차이

부양가족 1명 인정 여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①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가능할까?

예전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존재 (자녀, 환자 등)

  • 배우자 소득 기준 충족

  • 최근 1년 소득 100만 원 이하

  •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전업주부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② 자녀, 꼭 미성년자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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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해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21세 미만까지 인정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년 소득 100만 원 이하

-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 자녀는 누구 부양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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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법원은 부부 소득을 비교합니다.

- 소득이 비슷한 경우

→ 자녀를 나눠서 부양 (각 1명씩)

한쪽이 30% 이상 더 많은 경우

→ 소득 높은 쪽이 전부 부양

이 구조에 따라

2인 가구 → 3인 가구로 바뀌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④ 부모님,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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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인정 기준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 별도 소득 거의 없음

- 실제 동거 및 부양

문제는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고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부양하고 있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부양가족 1명, 결과는 수천만 원 차이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1명 차이

→ 월 수십만 원 차이

→ 3년 기준 수천만 원 차이

배우자, 자녀, 맞벌이 구조 까지

→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기준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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