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06
https://www.youtube.com/watch?v=KKEnmm212Uo
“같은 소득인데 왜 변제금이 다를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월 소득 300만 원이라도 어떤 분은 100만 원이 넘고, 어떤 분은 10만 원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변수,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변제금 계산 원리,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구조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그리고 이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1인 가구: 약 150만 원대
- 4인 가구: 약 390만 원 수준
즉,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생계비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 1인 가구: 변제금 약 146만 원
- 2인 가구: 변제금 약 48만 원
월 98만 원 차이
이걸 36개월로 계산하면
약 3,500만 원 이상 차이
부양가족 1명 인정 여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①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가능할까?
예전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 존재 (자녀, 환자 등)
배우자 소득 기준 충족
최근 1년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전업주부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② 자녀, 꼭 미성년자만 가능할까
원칙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해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21세 미만까지 인정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년 소득 100만 원 이하
-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 자녀는 누구 부양으로 볼까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법원은 부부 소득을 비교합니다.
- 소득이 비슷한 경우
→ 자녀를 나눠서 부양 (각 1명씩)
한쪽이 30% 이상 더 많은 경우
→ 소득 높은 쪽이 전부 부양
이 구조에 따라
2인 가구 → 3인 가구로 바뀌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④ 부모님,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케이스
부모님은 인정 기준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 별도 소득 거의 없음
- 실제 동거 및 부양
문제는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고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부양하고 있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부양가족 1명, 결과는 수천만 원 차이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1명 차이
→ 월 수십만 원 차이
→ 3년 기준 수천만 원 차이
배우자, 자녀, 맞벌이 구조 까지
→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기준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