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법인 법인회생하면 세금도 탕감될까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4

본문

단 100초!! 만에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

 

ab483-6a0570dee0577-4a1bbe5428a596c8e87d763d2f978d9a0953182b.png

https://www.youtube.com/watch?v=b6QRWm7b688

 

법인회생 시 세금은 원칙적으로 3년 내 전액 현금 변제해야 하지만,

국세청 등의 동의를 받아 감액이나 조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법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세금도 같이 줄어드나요?”

 

ab483-6a057bb9e09f6-e9ba791bfc6c47b2d3348835761e3a5d53482966.png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미수금처럼 일부를 감액하거나

장기간 나누어 갚는 방식과는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ab483-6a057c0f53429-eeae5276faba30171f7525ad4ad7e738796c45fa.png

 

세금도 회생채권이지만, 일반 채무와는 다릅니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는 법적으로 조세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조세채권도 회생절차 안에서 다뤄지지만,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원천세

- 지방세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반 채무는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일부 감액

- 이자 면제

- 출자전환

- 장기 분할상환

 

즉,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채권자와 조정이 가능합니다.

 

ab483-6a057c2ff0555-71632b1af18c73a7a4315056a1c71e9f48d8f290.png

 

하지만 세금은 원칙적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액 현금으로 변제

세금은 일부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회생계획 인가 후 3년 이내 전액 변제

일반 채무가 10년까지 장기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3년 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각 보험공단

즉,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b483-6a057c42f0543-46753e5e5cf5f533b9831d3f4db705189c882edf.png

 

변호사의 조언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3년 안에 세금을 실제로 갚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체납 세금 규모

- 4대 보험 체납액

- 향후 현금흐름

- 자금 조달 가능성

- 과세관청 협의 필요 여부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 전액 현금 변제

- 회생계획 인가 후 3년 내 상환

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ab483-6a057c4caf8d7-987ad5b0003c8f6d10ce37702feac2116f3685b0.png

 

상담신청

변호사 직접상담
1600-57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