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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폐업했는데.. 5천만원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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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MDEyhwMx0E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대표님들은 폐업 이후부터 더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

 

- 부가가치세 체납

- 종합소득세 체납

- 가산세

- 압류

- 카드 사용 제한

 

특히 국세 체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평생 따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부터,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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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입니다.

 

세금도 정말 없어질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된 국세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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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남아 있던 세금 부담을 국가가 정리해 주는 제도

 

어떤 세금이 대상인가요?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체납처분비

 

 

반면 다음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

- 근로소득세(원천세)

- 양도소득세

 

 

 

얼마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부가가치세 2,000만 원

- 종합소득세 2,500만 원

- 가산세 500만 원

총 5,000만 원이라면 전액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핵심 요건 5가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일 것

- 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 폐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15억 원 미만일 것

-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 과거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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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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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단계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2단계 - 국세청 실태조사

3단계 -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4단계 - 최종 결정

5단계 - 체납액 소멸 및 압류 해제

 

개인회생·파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의 경우

국세는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즉,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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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국세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결정을 받아도 세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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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표님이라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폐업 후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가 걱정되는 분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 중인 분

- 국세가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

-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

 
 

대표님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국세 체납은 일반 채무와 다릅니다.

- 급여 압류

- 예금 압류

- 카드 사용 제한

- 사업 재개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세금 체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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