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4
https://www.youtube.com/watch?v=2MDEyhwMx0E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대표님들은 폐업 이후부터 더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
- 부가가치세 체납
- 종합소득세 체납
- 가산세
- 압류
- 카드 사용 제한
특히 국세 체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평생 따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부터,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된 국세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남아 있던 세금 부담을 국가가 정리해 주는 제도”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체납처분비
반면 다음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
- 근로소득세(원천세)
- 양도소득세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부가가치세 2,000만 원
- 종합소득세 2,500만 원
- 가산세 500만 원
총 5,000만 원이라면 전액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일 것
- 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 폐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15억 원 미만일 것
-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 과거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것

신청 기간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단계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2단계 - 국세청 실태조사
3단계 -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4단계 - 최종 결정
5단계 - 체납액 소멸 및 압류 해제
개인회생·파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의 경우
국세는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즉,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국세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결정을 받아도 세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님이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폐업 후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가 걱정되는 분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 중인 분
- 국세가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
-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
대표님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국세 체납은 일반 채무와 다릅니다.
- 급여 압류
- 예금 압류
- 카드 사용 제한
- 사업 재개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세금 체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