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5
개인회생은 인가보다, 끝까지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VPtyOiHPVQ
사건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신청 전에 했던 행동 하나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 신청 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 약 4,8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이 두려웠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넘긴 것은 재산 처분행위다.”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의뢰인은 약 4,8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약 250만 원인 상황에서
60개월 동안 매달 약 85만 원을 변제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제금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회생 신청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행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봅니다.
특히 배우자처럼 특수관계인에게 돈이 이동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논리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의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단순히 배우자에게 넘긴 돈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위한 임대차보증금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한다면
회생 절차에서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원래 채무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를 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었던 변제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변제해서 면책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적인 개인회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