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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파산 전 가지급금·분식회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8

본문

법인파산 전 가지급금·분식회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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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9JQQAXMCm8

 

대표님, 법인파산은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

법인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보고 파산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합니다.

- 이 회사가 왜 파산해야 하는지(파산 이유)

-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했는지(성실 경영 여부)

- 분식회계는 없었는지

-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사기 문제는 없는지

즉, 법인파산은

채무 정리 절차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과거 운영 내역을 검토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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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처럼 보이는 장부, 그냥 넘기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회사에는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더 많은 상황인데,

회계장부상으로는 재산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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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입장에서는

“예전에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둔 것뿐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보기에는

분식회계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 세금 문제

- 민사 문제

- 형사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간 돈으로 처리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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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시작되면

파산관재인은 법인을 대신해서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다시 돌려놓으십시오.”

대표님은 이미 회사 운영비로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전에는

-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

-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 반환 가능성은 있는지

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는 단순히 채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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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

- 4대 보험료,

- 직원 임금과 퇴직금,

- 대표이사의 2차 납세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 세무조사

- 형사고소

- 민사소송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보면 오히려 지금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님에게 더 큰 위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회계장부

- 가지급금

- 세금

- 임금

- 채권자 성향

- 법원의 판단 경향

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한 폐업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님의 책임까지 함께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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