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20
법인파산 예납금 얼마일까? 회생법원 확대 후 달라진 비용 기준
https://www.youtube.com/watch?v=gKdLD_M_f6Y

회사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파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미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예납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에는 법인파산 예납금 부담이 과거보다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납금이란 무엇인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건 진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즉, 법인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수원회생법원의 기준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총 채무액 100억 원 미만 사건에 대해
통상 500만 원 수준의 예납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대표님들의 초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셈입니다.
전국 회생법원 확대의 의미
현재 대전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등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파산 사건의 운영 방식이 점차 표준화되고,
예납금 부담도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점
예납금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 채무 규모
- 채권자 수
- 보유 자산 규모
- 소송 진행 여부
- 회계자료 정리 상태
따라서 같은 채무액이라도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파산도 못 한다”는 대표님께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데 예납금은 어떻게 마련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예납금 부담이 완화되고,
사건 구조에 따라 비용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 때문에 절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