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29
법인파산 선고 후 대표이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L2VPLca-tD8
법인파산은
파산선고가 나오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나오면
가장 먼저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를 불러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면담에서 관재인은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의
회사의 매출, 자산, 현금 흐름, 재무 상황을 전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최대한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가져간 정황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돈을 인출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면
파산관재인은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때는 회사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개인 돈도 많이 넣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은
대표자의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법률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관재인 면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대표자의 설명 하나, 자료 하나, 답변 태도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선고 당일
관재인이 대표자에게 바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 혼자 들어가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거나,
자금 사용 내역을 집요하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일 관재인 면담에
변호사가 함께 동석합니다.

대표님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대표자의 책임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파산선고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만 생각하지 마시고,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 조사와 면담까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끝까지 보호받으면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법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