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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 폐업하면 세금 3억원, 법인파산하면 세금 0원 이유가 뭘까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6.30

본문

채무종결자 정경현 변호사

www.youtube.com/@정경현변호사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3JvHI9inA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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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리할 때 법인파산 꼭 해야 하나요?!

사업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되면 많은 분들이 “폐업 신고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폐업이 오히려

더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대표님의 재정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법인 정리 상담을 하면서 “폐업만 하면 될까요?”, “파산까지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폐업과 파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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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법인폐업과 무엇이 달라 2차 파산을 막을 수 있나요?!

법인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의 결의로 임의 소멸시키는 ‘폐업’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개입으로 법인을 소멸시키는 ‘파산’입니다.

대부분 사업을 접을 때 재고나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폐업 신고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멈춘다는 의미일 뿐, 법인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결국 법인은 폐업 이후에도 계속 살아 있고, 채무나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대표자에게 향후 상당한 법적·재정적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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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하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나요?

 

형사상의 문제 발생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한계기업의 경우 기존 대출이 불가능 하거나 대출기한이 없어집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모든 채무를 즉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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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하면 사문서 위조나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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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조세부담의 문제 발생

조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폐업 시 잔존 재화는

대표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과점 주주는 2차 납세 의무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 허위로 부풀려진 잉여금은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개인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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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폐업한 법인이 소멸할 때까지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도 여러 제약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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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년마다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 의무도 지속됩니다.

형사처벌이나 조세 책임의 경우에는 어떤 제도로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평생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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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약 10억 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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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조사를 해보니 재고자산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매출도 상당 부분 허위였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폐업만 선택했다면, 부가세만 해도 최소 10억 원 이상이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그대로 폐업을 했더라면 세금만 10억원 정도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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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사보고서에실제 재산 가치가 반영되었고,

대표님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세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파산 절차가 얼마나 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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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 사례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세금만 몇천만원 냈어야 했는데 파산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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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의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부분

법인 파산은 폐업에 비해 대표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인의 재산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이후 조세나 법적 책임도 관재인을 통해 처리됩니다.

조사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산정한 실사 가치는 기존 재무제표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산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보전해주며,

대표자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인이 소멸하면 관련인 등록으로 인한 신용불이익도 사라지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인의 재산이 대표자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담도 없어집니다.

이처럼 파산은 많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 과정과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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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때문에 사기 고소 당한 사례도 있나요?

상거래 채권자들이 사기한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기죄가 성립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인 폐업만 했다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는 있었으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상담했다가 얼마 지나서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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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

법인 파산에는 예납금과 송달료 등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납금은 부채 규모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부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더 많을수록 예납금도 올라가며, 서울과 수원회생법원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지대는 900원 , 송달료는 채권자 10개당 36만원

수임료는 사건 규모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예납금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과거보다는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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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모든 상황에서 법인 파산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폐업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해산 간주가 이루어지고, 이후 3년이 지나면 청산 간주가 되어 법인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별다른 법적 리스크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파산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회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만으로 충분할지, 혹은 파산을 진행해야 할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