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7
이번 법인회생파산 시간에는
계열사·특수관계인 회사,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 순위는 어떻게 될까?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계열사·관계회사와의 거래가 법인회생에 미치는 영향과 특수관계인 채권의 처리 기준을 설명합니다.

1. 대표자의 흔한 고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
관련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계열회사이거나,
- 임원이 동일하거나,
- 임원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 사실상 같은 사업을 나눠서 운영하는 구조인 경우
이런 회사들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될까요.
2. 특수관계인 회사란 무엇인가

법인회생 절차에서 '특수관계인 회사'란,
회생을 신청한 법인과 지배 또는 출자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된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회사와 자회사 같은 계열관계인 경우,
- 대표자 등 임원이 동일한 경우,
- 지배주주가 동일한 경우,
- 회생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 사실상 경영을 같은 사람이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관계에 있다면 법원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얽혀 있는 채권채무 관계

특수관계인 회사 간에는 자금 대여, 보증, 매출 거래 같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법인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특수관계인 회사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였는지,
아니면 자금을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것인지를 회생절차 안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4. 가수금과 특수관계인 채권의 처리

대표자나 그 친인척이 회사에 빌려준 돈,
이른바 가수금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관계인 회사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리된 회사라 해도 지배구조가 동일하다면,
그 회사의 채권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후순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 간에 얼마만큼의 채권채무가 있는지,
그 채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둬야 합니다.
5. 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회생을 준비하고있다면 아래 사항은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계회사 간 채권·채무 현황
- 지급보증 여부
- 자금 이동 내역
- 특수관계인 거래 증빙
특수관계인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단순히 '다른 회사'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같거나 지배주주가 같다면,
법원은 그 실질을 들여다보고 채권의 성격과 변제 순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구조가 복잡할수록, 회생 신청 전에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