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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 회사'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7

본문

 

이번 법인회생파산 시간에는

계열사·특수관계인 회사,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 순위는 어떻게 될까?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계열사·관계회사와의 거래가 법인회생에 미치는 영향과 특수관계인 채권의 처리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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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의 흔한 고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

관련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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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회사이거나,

- 임원이 동일하거나,

- 임원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 사실상 같은 사업을 나눠서 운영하는 구조인 경우

 

이런 회사들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될까요.

 


 

 

2. 특수관계인 회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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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절차에서 '특수관계인 회사'란,

회생을 신청한 법인과 지배 또는 출자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된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회사와 자회사 같은 계열관계인 경우,

- 대표자 등 임원이 동일한 경우,

- 지배주주가 동일한 경우,

- 회생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 사실상 경영을 같은 사람이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관계에 있다면 법원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얽혀 있는 채권채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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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회사 간에는 자금 대여, 보증, 매출 거래 같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법인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특수관계인 회사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였는지,

아니면 자금을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것인지를 회생절차 안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4. 가수금과 특수관계인 채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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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나 그 친인척이 회사에 빌려준 돈, 

이른바 가수금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관계인 회사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리된 회사라 해도 지배구조가 동일하다면, 

그 회사의 채권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후순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 간에 얼마만큼의 채권채무가 있는지, 

그 채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둬야 합니다.


 

 

 5. 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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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을 준비하고있다면 아래 사항은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계회사 간 채권·채무 현황

- 지급보증 여부

- 자금 이동 내역

- 특수관계인 거래 증빙

 

특수관계인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단순히 '다른 회사'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같거나 지배주주가 같다면, 

법원은 그 실질을 들여다보고 채권의 성격과 변제 순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구조가 복잡할수록, 회생 신청 전에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회생 기업 외 다른 법인이 있다면 '특수관계인 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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