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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추적 180분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8

본문

# 1. 12:50 대표님 사무실

 

 

오늘은 진행 중인 법인회생 사건 중 한 건의 채권자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 

권자 측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 자리에 담당 팀장 변호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 2. 변호사가 정장을 입는 이유

허세? NONO

 

상호 만남간의 최소한의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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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자와의 만남에서 신뢰는 말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 3. 왜 직접 채권자를 찾아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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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논의할 때는 보통 이메일이나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간 곳은 유동화회사, 즉 담보권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간이회생 사건으로 회생채권자 중 50% 이상의 동의를 이미 받아둔 상태였고, 담보권자의 동의만 더해지면

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 4.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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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 절차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에 들어가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찾아간 채권자는 규모가 큰 금융기관이었고,

역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 5. 오늘 설득, 어떤 방향으로 예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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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의로 마음을 정했다면 이런 자리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자"

태도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회생 법인은 그대로 파산시키기엔 아까운 회사이고,

지금도 영업을 이어가며 충분한 노하우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자들에게서 이미 90%이상 동의를 받아낸 상황에서,

담보권자에게 기회를 주는 쪽이

파산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 6. 13:45 미팅 장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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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팅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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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의 협의, 협상, 설득 과정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정해진 절차나 일반적인 통례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채권자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고 회사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지점들이 서로의 정확한 니즈를 맞춰가며

한곳에 모이는 순간이 이 일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 8.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하며 느낀 바를 말하는 박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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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 법리와 협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맡을테니

대표님께서는 사업 운영에 관해 아시는 바를 말씀해달라

(미팅 중) 대표변호사님께서 새로운 방법과 제안을 제시하셨고,

미팅장에 있던 사람들께서

 

그런 방안이 있을수도 있구나 !

 

 

# 9. 같은 날 들려온 또 다른 소식

다른 법인회생 사건에서 인가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채권자들에게서 약 90%의 동의를 받았지만,

담보권자인 자산유동화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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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회사 채권자는 통상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회생법원이 회사의 재기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인가를 내린 사례입니다.

 

 

# 10. 함께한 담당 변호사님을 챙기는 대표 변호사

이번 사건의 담당 팀장 변호사인 박지민 변호사도 미팅에 동행했습니다.

채권자 분석과 자료 준비를 도맡아 고생한 만큼, 협의 결과에 대한 소회도 함께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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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5:50 법무법인 스탠다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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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꼭 굳이 변호사가 직접 회생 · 파산 업무를 해야하나요?

회생·파산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 축적이 다음 사건에서 채권자와 회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회생·파산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이며,

이런 일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 널리 자리잡길 바랍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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