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8
# 1. 12:50 대표님 사무실

오늘은 진행 중인 법인회생 사건 중 한 건의 채권자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 채
권자 측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 자리에 담당 팀장 변호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 2. 변호사가 정장을 입는 이유
허세? NONO
상호 만남간의 최소한의 예의

정장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자와의 만남에서 신뢰는 말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 3. 왜 직접 채권자를 찾아갔나?

채권자와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논의할 때는 보통 이메일이나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간 곳은 유동화회사, 즉 담보권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간이회생 사건으로 회생채권자 중 50% 이상의 동의를 이미 받아둔 상태였고, 담보권자의 동의만 더해지면
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 4.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 절차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에 들어가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찾아간 채권자는 규모가 큰 금융기관이었고,
역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 5. 오늘 설득, 어떤 방향으로 예상했나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의로 마음을 정했다면 이런 자리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자"
태도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회생 법인은 그대로 파산시키기엔 아까운 회사이고,
지금도 영업을 이어가며 충분한 노하우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자들에게서 이미 90%이상 동의를 받아낸 상황에서,
담보권자에게 기회를 주는 쪽이
파산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 6. 13:45 미팅 장소 도착

# 7. 미팅을 마치고

채권자와의 협의, 협상, 설득 과정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정해진 절차나 일반적인 통례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채권자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고 회사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지점들이 서로의 정확한 니즈를 맞춰가며
한곳에 모이는 순간이 이 일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 8.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하며 느낀 바를 말하는 박지민 변호사

대표변호사님께서 법리와 협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맡을테니
대표님께서는 사업 운영에 관해 아시는 바를 말씀해달라
(미팅 중) 대표변호사님께서 새로운 방법과 제안을 제시하셨고,
미팅장에 있던 사람들께서
그런 방안이 있을수도 있구나 !
# 9. 같은 날 들려온 또 다른 소식
다른 법인회생 사건에서 인가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채권자들에게서 약 90%의 동의를 받았지만,
담보권자인 자산유동화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자산유동화회사 채권자는 통상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회생법원이 회사의 재기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인가를 내린 사례입니다.
# 10. 함께한 담당 변호사님을 챙기는 대표 변호사
이번 사건의 담당 팀장 변호사인 박지민 변호사도 미팅에 동행했습니다.
채권자 분석과 자료 준비를 도맡아 고생한 만큼, 협의 결과에 대한 소회도 함께 나눴습니다.

# 11. 15:50 법무법인 스탠다드 복귀

왜 꼭 굳이 변호사가 직접 회생 · 파산 업무를 해야하나요?
회생·파산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 축적이 다음 사건에서 채권자와 회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회생·파산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이며,
이런 일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 널리 자리잡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