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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대표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10억 탕감률 90% 받은 이유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22

본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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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10억, 탕감률 90%.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해 대표님의 소득 문제까지 해결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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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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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가 10억 원에 가까운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법인대표님의 사건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그 경계에 가까운 상태로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2. 결과는 어땠나

변제율 10%, 탕감률 90%가 나왔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천만 원만 갚겠다는 계획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만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같이 하면 뭐가 다른가

법원 내부에서는 법인회생 사건과 개인회생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재판부는 같은 채무자의 법인회생 기록이 있어도 곧바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개인회생 재판부가 채무자에게 법인회생 자료를 따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처음부터 한 번에 정리해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가 지체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4. 법인대표님의 개인회생은 왜 더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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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분들의 개인회생보다 법인대표님의 사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구조이면서도, 법인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신 경우가 많고, 대표님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사실상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급여소득자분들에 비해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5.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소득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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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에 들어오시기 전, 법인대표님들은 월급을 받은 뒤 그 돈을 다시 회사 운영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대표님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6. 법원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 (경우의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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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특히 개인회생 재판부는 신고된 8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실제로 80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은 이상, 이 계획안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7. 법원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 (경우의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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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에는 법원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회생 취하를 고려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역시 회생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8.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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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님의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인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지, 그 법인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입니다.

법인회생을 함께 진행한다면 급여가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9. 관리인 보수로 어떻게 소득 문제를 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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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대표님의 직위를 관리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관리인에게는 보수가 지급되는데, 이 보수는 회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를 450만 원으로 조정했고, 법인회생 절차에서 이 금액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보수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소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것입니다.

 

10. 진행 중에 또 다른 법인이 발견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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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분의 회생위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법인 외에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저희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거의 잊고 있었을 정도의 법인이었습니다.

 

11.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왜 발견 방식이 다른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발견되면 재무제표, 회계장부, 주주명부를 모두 검토합니다.

만약 폐업 정리가 필요하다면 파산 절차와 비교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2. 회생위원이 제기한 쟁점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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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100% 1인 주주로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법인의 재산을 개인회생 사건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는 법인대표님 개인회생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13. 어떻게 대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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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은 별도의 법인격이므로 법인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법인은 상장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 100%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인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재무제표가 과대 계상되어 자산이 많아 보이도록 꾸며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가치는 재무제표나 회계장부에 적힌 수치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14.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재무제표나 회계장부에 나온 자산만큼 대표이사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거나, 회사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만큼 대표이사 소득에 반영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보정서가 받아들여져 개시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15. 이 사건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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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률 90%라는 결과만 보더라도 좋은 사건이지만, 더 큰 손해를 조기에 작은 손실로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대표님의 개인회생은 들어가야 할 자료도 많고 해석하는 난이도도 높은데,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하면서 절차가 부드럽고 빠르게 흘러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로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6. 더 못해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발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만 알고 있고 의뢰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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