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02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변제금이겠죠.
변제금을 한달에 5만원만 줄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잡았을경우 180만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줄이는게 중요한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방어는 철저하게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많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따라서 변제금이 정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청산가치는 뭘까요?
청산가치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변제금은 무조건 내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내 재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재산을 줄인다면 그만큼 변제금을 덜 내도 되겠죠?
제가 개인회생을 사건을 처리할 때도 이 재산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월급외의 상여금, 인센티브는 최대한 적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나오는 곳이 있고 안나오는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인센티브가 나왔지만 올해는 안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법원에서는 작년의 자료를 근거로 채무자의 월 수입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 변제금이 올라가게됩니다.
수입이 높아지면 변제금도 올라가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법원에 올해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안나온다고 소명을 해야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사례로 작년 2월에 인센티브가 나왔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법원에서는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월 수입을 책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보정권고로 올해 2월까지 시간을 끌고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의뢰인의 월 수입을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필수
보통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3년동안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생계비를 요청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텐데요.
이 추가생계비를 많이 받아내면 받아낼 수록 내가 내는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생계비의 종류에는 원룸 월세, 병원비, 주유비, 약값 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구요.
다만 추가생계비는 회생위원이 허가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무실은 필수, 하지만 본인도 알아야합니다.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만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도 변호사가 다 알아서 챙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무실(공장형 사무실, 불법 사무장 사무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내도 될 변제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사무실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이러한 지식을 알고 계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