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개인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면 이렇게 하셔야합니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02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변제금이겠죠.

변제금을 한달에 5만원만 줄여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잡았을경우 180만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줄이는게 중요한데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방어는 철저하게

1c6c6-68648cf9cd38e-f50c641b3077253bf56d841a8493ea2fbe90b89c.png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많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따라서 변제금이 정해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청산가치는 뭘까요?

청산가치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변제금은 무조건 내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내 재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재산을 줄인다면 그만큼 변제금을 덜 내도 되겠죠?

 

제가 개인회생을 사건을 처리할 때도 이 재산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월급외의 상여금, 인센티브는 최대한 적게

1c6c6-68648d67c573c-1195b10e3781f7059ca8836e85aabc751e88091d.png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나오는 곳이 있고 안나오는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인센티브가 나왔지만 올해는 안나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법원에서는 작년의 자료를 근거로 채무자의 월 수입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 변제금이 올라가게됩니다.

수입이 높아지면 변제금도 올라가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법원에 올해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안나온다고 소명을 해야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사례로 작년 2월에 인센티브가 나왔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법원에서는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월 수입을 책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보정권고로 올해 2월까지 시간을 끌고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의뢰인의 월 수입을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필수

1c6c6-68648de11a36b-eea0b47726de924eb0c7000746e9b188656f6e91.png
 
 
 
 

보통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3년동안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생계비를 요청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텐데요.

이 추가생계비를 많이 받아내면 받아낼 수록 내가 내는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생계비의 종류에는 원룸 월세, 병원비, 주유비, 약값 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구요.

 

다만 추가생계비는 회생위원이 허가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무실은 필수, 하지만 본인도 알아야합니다.

1c6c6-68648e0a74a5b-36d3a9e62d30333c831367f9f85d33ae7d7802e2.png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만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도 변호사가 다 알아서 챙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무실(공장형 사무실, 불법 사무장 사무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내도 될 변제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사무실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이러한 지식을 알고 계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