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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회생 일시변제, 유튜브 말처럼 될까? 법원이 안 해주는 진짜 이유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14

본문

개인회생 중 일시변제, 제도는 있지만 법원은 거의 허가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시각이 왜 문제인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요즘 일시변제가 된다는 영상이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 궁금해하고 실제로 신청까지 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법원에서는 거의 잘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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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회생 인가받고 변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좀 갚을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무에서는 거의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변호사님들이 이 주제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 저희 쪽에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변제에 대해 너무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법원은 일시변제를 잘 허가하지 않는가

회생 제도의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굉장히 힘든 분들이 빚을 계속 갚아나갈 수 있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당히 감액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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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가받고 한 6개월쯤 갚다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더 갚아야지, 다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깎아줬는데 여유가 생겼다면 감액분까지 갚으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각이 왜 잘못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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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이 실무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이 뭡니까.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지게 된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든 영업소득이든 고정된 소득 전액을 쏟아부어도 이자조차 못 따라갑니다.

하루 생활비 10만 원, 20만 원 쓰면서 나머지를 전부 변제해도 이자가 불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만 쓰고 나머지는 갚도록 법으로 강제해 주는 제도인 것이죠.

 

그렇게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다는 건, 채권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이만큼씩만 성실하게 내면, 나머지는 안 받겠다"고 합의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채무자의 지위는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자에 쫓겨 고통 속에 살았다면,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 겁니다.

이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해 주고, 복권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3년에 걸쳐 나눠 받는 것과 한꺼번에 받는 것,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한꺼번에 받는 게 낫습니다.

채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매달 갚는 것보다 한꺼번에 정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시변제는 채무자도 살고 채권자도 좋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법원이 이 제도를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각의 차이입니다.

법원의 시각 "이렇게까지 많이 깎아줬는데 돈을 잘 벌게 됐으면 더 갚아라"이고, 

제 시각 "어차피 3년 동안 나눠 갚기로 확정된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는데, 채권자도 좋고 채무자도 좋은 일을 왜 허가하지 않느냐"입니다.

어느 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본질에 맞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법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다퉈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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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고 채무자에게도 유리하니, 전향적으로 고려해서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변호사가 직접 전화하고 서면을 제출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어느 법률사무소 직원이라는 사람이 연락해서 이야기한들 법원이 귀담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시변제가 다 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영상을 찍는 곳이 있다면,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실제 업무를 누가 하는지. 직원이 처리하는 곳이라면 이런 걸 법원과 다퉈서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변호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최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일시변제가 어떤 제도인지, 왜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법원의 시각도 좀 더 채무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일시변제를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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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도가 많아져야 법원의 실무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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