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14
요즘 일시변제가 된다는 영상이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 궁금해하고 실제로 신청까지 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법원에서는 거의 잘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회생 인가받고 변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좀 갚을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무에서는 거의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변호사님들이 이 주제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 저희 쪽에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변제에 대해 너무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법원은 일시변제를 잘 허가하지 않는가
회생 제도의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굉장히 힘든 분들이 빚을 계속 갚아나갈 수 있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당히 감액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가받고 한 6개월쯤 갚다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더 갚아야지, 다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깎아줬는데 여유가 생겼다면 감액분까지 갚으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각이 왜 잘못됐는가

그런데 저는 이 실무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이 뭡니까.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지게 된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든 영업소득이든 고정된 소득 전액을 쏟아부어도 이자조차 못 따라갑니다.
하루 생활비 10만 원, 20만 원 쓰면서 나머지를 전부 변제해도 이자가 불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만 쓰고 나머지는 갚도록 법으로 강제해 주는 제도인 것이죠.
그렇게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다는 건, 채권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이만큼씩만 성실하게 내면, 나머지는 안 받겠다"고 합의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채무자의 지위는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자에 쫓겨 고통 속에 살았다면,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 겁니다.
이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해 주고, 복권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3년에 걸쳐 나눠 받는 것과 한꺼번에 받는 것,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한꺼번에 받는 게 낫습니다.
채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매달 갚는 것보다 한꺼번에 정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시변제는 채무자도 살고 채권자도 좋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법원이 이 제도를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각의 차이입니다.
법원의 시각은 "이렇게까지 많이 깎아줬는데 돈을 잘 벌게 됐으면 더 갚아라"이고,
제 시각은 "어차피 3년 동안 나눠 갚기로 확정된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는데, 채권자도 좋고 채무자도 좋은 일을 왜 허가하지 않느냐"입니다.
어느 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본질에 맞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법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다퉈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법원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고 채무자에게도 유리하니, 전향적으로 고려해서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변호사가 직접 전화하고 서면을 제출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어느 법률사무소 직원이라는 사람이 연락해서 이야기한들 법원이 귀담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시변제가 다 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영상을 찍는 곳이 있다면,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실제 업무를 누가 하는지. 직원이 처리하는 곳이라면 이런 걸 법원과 다퉈서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변호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최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일시변제가 어떤 제도인지, 왜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법원의 시각도 좀 더 채무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일시변제를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도가 많아져야 법원의 실무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