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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파산 vs 폐업, 대표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 (도산 전문변호사 설명)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2

본문

법인폐업은 세금만 정리될 뿐 법인은 7년간 살아있습니다. 

재기를 꿈꾼다면 폐업이 아닌 법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폐업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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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는 이미 폐업했으니 정리가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저 폐업할 테니 세금을 정산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 가깝고, 법인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대략 7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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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이보다 훨씬 근본적인 절차입니다.

법인을 아예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물론 자산, 채무, 지분 관계까지 전부 정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 모두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법인이 살아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폐업 후에도 법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채무와 자산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들은 살아있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이나 가지급금 같은 문제가 아니라면 대표님이 직접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님 집으로 계속 등기가 날아오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버티면 빚이 사라진다”는 말, 정확할까요

폐업 후 5년이 지나면 파산간주, 거기서 2년이 더 지나면 청산간주가 되어 파산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여신거래에 제한을 받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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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자금 여력이 없을 때는 채권자가 움직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다시 자금을 마련하고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바로 그 시점에, 과거의 채무가 발목을 잡습니다.

5년 전 폐업하고 지금은 태양광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한 대표님이, 과거 법인의 채권자로부터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파산과 폐업,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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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다시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파산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폐업은 문제를 일단 덮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덮어둔 위에 다시 사업을 세우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반면 파산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평한 대지 위에 새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재기의 기반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세금 문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며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쓰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은행은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에 자산이 있는 것처럼 분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식이 몇 년간 이어지면 그만큼의 부가세가 밀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폐업을 하면 남아있는 잉여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표이사에 대한 배당으로 의제됩니다. 

배당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결과를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렇게 세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님 개인의 재기 실패로 이어지는 확정적인 경로가 됩니다.

 

법인파산은 이 문제를 다르게 다룹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파산관재인이 재량으로 세금 관련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들 법인파산을 못 할까?

정리하면 폐업과 파산 중 무엇이 나으냐는 질문에는 무조건 파산이 낫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덮어두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재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인파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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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 법원 예납금이 약 500만 원 수준이고, 여기에 채권자들에게 등기를 보내는 인지송달료, 별도의 수임료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과 파산 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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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진단은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모두 다룰 줄 아는 법무법인이어야 정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계속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두 영역 모두에 정통해야 합니다.

국내 도산 전문변호사는 최근 기준 약 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개인도산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약 40명 수준입니다. 

법인도산과 개인도산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변호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상담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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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조언

폐업과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법무법인 한 곳에서만 상담받고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때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인지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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