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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파산 비용, 얼마나 들까? 인지송달료·예납금·변호사 수임료 총정리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7

본문

법인파산 절차비용은 인지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부담되는 예납금 기준과 분납 여부, 비용 마련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법인파산 비용, 정확히 얼마나 들까?

법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법인파산이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결정하신 대표님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절차에서 실제로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파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발생하는 절차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지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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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송달료는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액은 법원에 내는 돈으로,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보통 1천 원,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3만 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파산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자집회를 열면서 발생하는 우편 송달 비용입니다.

기본 20만 4천 원에 채권자 1명당 5,100원씩 3회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3명이라면 5,100원 × 3명 × 3회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지송달료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건 중 가장 많이 나온 경우가 12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오려면 채권자가 100곳을 훌쩍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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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무가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이면 1,500만 원

 

여기에 절차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와 구성, 환가해야 할 재산의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기준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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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형성되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납금, 나눠서 낼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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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돈에는 분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납금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바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 전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과 협의해 최대 한 달 정도 납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부 자체를 피하거나 분납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납금 때문에 법인파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파산 비용이 부담될 때, 방법이 없을까?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파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자산을 매각해 그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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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폐업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 먼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정리가 어렵다면, 간소한 폐업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경우 리스크는 없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회사에 자산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바로 폐업할 수 없고, 자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회사 자산을 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법인파산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이 실제로는 더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부과된 예납금이 기준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그 산정 근거에 대해 다툴 수 있고, 납부 기한을 한 달가량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께

회사를 정리하는 데도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리하는 데 또 돈이 든다는 것은 대표님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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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예납금 자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파산이 아닌 다른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자금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비품이나 재고자산이 남아 있고, 이를 매각하면 500만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른 시점에 상담하시면 비용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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